연세대 교수가 학생의 조부상은 출결 인정 안 해주면서 교수 자신의 강아지가 죽은것에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걍했다고 함.
조부상 출결 안된다고 한 교수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음. 뭔가 뭔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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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은 노예굴리는 군대에서도 청원휴가를 내주는데ㅋ 언론제보 안하고 뭐하노?
언론제보 어캐함? 근데 저거 하면 뭐 이득봄?
기사 나오면 출연료, 제보료 받음. 푼돈이긴 한데 1시간도 안해서 몇만원 꽁돈 받고 힐 수 있으니 할만하지.
조부상은 어지간한 대학 학칙에도 결석사유 ㅇㅈ되는데
내가 만난 교수 중에 진짜 신기했던 사람은 2번 결석까지 봐주고 3번 결석부터 F인데 그 어떤 사유도 결석은 결석이라고 언급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걍 1결석이지 사유 필요없다고 그러더라.
민족고대 1승
뭔 교수 재량이야 ㅋㅋ 학사 좀 이상하네 어디 병신 학교임? ㅋㅋ 하고 보니 연세대노 병신 학교 답다 ㅋㅋㅋ
강아지 죽는 걸 왜 지켜보노?
상을 출결로 안잡아주면 교통사고나서 병원에 실려가도 F맞으라고 하겠네?
어케 알았노.
교수 반려동물 > 넘사벽 > 학생 die조부
개 그거 학교 연구소에 부탁하면 복제해서 새걸로 하나 만들어 줄수도.
인천지잡대 수준 보소 ㅋㅋㅋ
우리 복전 교수는 내가 다른과인데도 예비군이라 하니까 확인증도 안 받고 그냥 보내주던데.
Die 조부 데스까?
저건 또 어느 지잡대여ㅋ 연잡대 ㅋㅋ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출석인정) ① 아래 각 호의 경조사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9., 2020. 08. 27., 2021. 11. 1.>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장례일까지 1일
4. 본인 결혼 5일
5.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의 출산 시 5일
⑤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 08. 27.>
제22조의4(휴강 및 보강) 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26.]
저거는 근데 교수가 저렇게 부조리하게 나올 수 있게 학칙을 만든 연세대 잘못이 더 크네.
학생 조부상도 교수 재량인 연세대 수준 알만하네. 연세대 수준이 별로인 이유가 있구나.
교수가 조부상 출결 인정 안해준 다른 사례
조부모상이 뭔지는 알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거 말하는 거야. 생각 해봐 그래서 장례식 간건데 결석은 결석?
회사나 군대에서도 조부모상이면 쉰다야. 그리고 하여간??? 저게 조부모상 당한 학생한테 할말이냐?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니가 교통사고 나서 회사에 결근하겠다고 말했을 때 에휴.. 그러니까 조심 좀 하시지 하여간 몸조리 잘 하다 오세요. 하면 기분 좋을 거 같음?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임 저건.
조부모상이면 상주인데 대한민국에서 저걸 안처리해주는 곳이 있어? ㄷㄷ
첫째의 첫째 아들이면 상주 맞음.
난 예전에 신종플루걸려서 학교알아보니깐 행정실에서 타미플루 처방전 갖고오면 병결이라했는데 교수한놈이 이틀중에 하루만 빼줌 결석은 결석이라고 ㅅㅂ 내가 수업와서 그 교수한데 옮겼어야 했음
애초에 조부모상이면 정말 희박한 확률이 아닌이상 할아버지 할머니중 한분이 돌아가셨단 얘긴데 교수가 왜 말을 못알아먹지?
나도 대학 다닐때 이모부 돌아가셔서 지방갔는데 교수가 결석이라고 하면서 내가 구라 치는것 처럼 말해서 개빡쳐서 싸움.
보통 대학에서 삼촌까지의 사망도 결석인정해주고 직계존속은 3일까지해줌. 대학교 포함 초중고등학교 때도 사망진단서 제출하면 출석 인정인데.
결석은 결석?? 교통사고 당해서 발 부러져도 결석은 결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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