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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예비군 불이익 에타 글

홍대 교수가 예비군참석 시 결석으로 불이익을 줘 논란이다.

 

 

교수의 말에서 틀린것은

예비군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공적인 사유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으로 인한 결석은 2주까지 허용되니 괜찮다는 논리인데.. 예비군이 개인 사유라는 것도 틀린 말이고 다른 학생보다 결석 허용 -1 깎이는 거니 명백한 불이익이죠

 

아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2번 결석 가능한데 왜 나만 예비군 억지로 끌려가서 1번만 결석 가능하냐고...

 

일단 저희 학교 규정은 3결석 -> F나 감점(교수나 수업별로 다름)인데

해당 교수 논리는 예비군 갔다온건 1결석으로해도 3결석을 안 챠우니까 문제 없다는건데

축구경기하는데 옐로카드 하나 받고 시작하는 거랑 다름 없는데 이게 맞는 소리인지...

 

 

아니 학점에 영향을 안줘도 불이익을 주셨잖아요 교수님.. 왜 자꾸 법 위에 서려고 하시지

이건 진짜로 시비걸리면 답도 없는데 어찌 됐건 불이익을 준거나 마찬가진데..

그냥 교육부에 민원 넣으시죠 저거 엄연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의2).

성적과 무관하게 결석처리 자체가 위법

 

 

16주 동안 초상 나서 수업 한 번 빠지면 비정상 학생이 되는 거군요. 정상 범주를 너무 좁게 잡으시는 거 같은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비정상 학생에게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줘도 되는 건지요?

사실 밤새 술 먹고 결석 해도 정상적인 학생이죠.

그러게요. '정상'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한 번씩 일방적, 폭력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서 거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비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석처리가 되는게 맞는데요...? 재량권 영역이 아닙니다.

예비군 포함해서 3회 빠지면 부당하게 점수에 영향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지요.

 

코로나 걸리고 후유증 좀 심하면 병가로 1주일 이상 쉬어야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더라도 독감 걸려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예비군이 왜 개인 사유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지 않나요?

결석으로 인한 성적 하락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결석으로 간주하면 안 되는 법적인 강제 의무를 결석으로 하는게 문제죠.

예비군 하루 + 병가 및 가족 경조사로 만약 하루 차이로 학점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쩌실껀가

요?

 

국가에서 개인을 병역을 이유로 강제로 끌고가는거고 모든 대한민국의 조직 및 단체는 예비군법에 의해 협력하게 법이 되어있는건데 그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건 국가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뜻 이상으로는 해석이 안되는데요?

 

저걸 개인사유로 인한 불출석으로 보고 불출석 카운트에서 차감한다면 불이익이죠.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예비군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그냥 예비군 폐지해요.. 희생하면서 수업도 못듣는 것도 열받는데 무슨 애국이고 국방인지 크크 진짜 여자도 입대해야 정신차리지

 

국가적인 동원에 의해 카운트 하나를 소비하는 거랑 개인적인 사정으로 카운트 하나를 소비하는 거랑 동급은 아니죠. 그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카운트를 다 소비했는데 예비군 때문에 추가로 카운트돼서 학점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려나요?

 

얼마를 주던 예비군은 애초에 개인 사유가 아닌게 문제입니다.

요즘 대학교 갑자기 왜 이럼? 나 학교 다닐 때는 예비군 출석 이슈 같은거 전혀 없었는데

 

국방부나 교육부나... 대학교들 중 국가지원 안받는데가 거의없을텐데 세금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는걸 그냥 다 바라만 보고있나보네요. 다같이 세금도둑들입니다.

 

찾아보니 애초에 예비군 훈련받는걸 결석으로 처리하는게 불법이네요. 문제없다고 넘어가기 이전에 불법이면 바로잡아야죠.

 

예비군을 개인적인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시점에서 문제인거아닐까요?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결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예비군도 합쳐서 결석으로 취급해서 2주 초과하게되면 학점에 영향있다는 소리아닌가요?

개인 경조사로 2번 결석을 했는데 예비군을 가야하는 상황이면요?

당장에 영향이 없다고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게 목을 조르게 될겁니다. 불합리에 서서히 잠식당하는거죠. 그땐 발버둥 쳐봤자 늦은거구요.

 

애초에 14일 결석하고 말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차별하고 불리하게 처우한게 문제죠.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예비군이 언제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임?

예비군으로 결석한 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번 결석할수 있고 예비군 안 간 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번 결석할수 있는데?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예비군때문에 남들보다 1회 더 차감 되는건데 왜 문제가 없나 당연히 문제지

아무리 영향이 없다지만 횟수 차감이라는 차원에서... 주당1회 수업이라 치고 2반 까지 상관없음인데

그냥 2번아픔 -> 출석문제 없음

예비군 + 2반 아픔 -> 출결 감점

이런 상황이 생길수 있는거 아닌가..

남자들은 그냥 '피치못할 사정에 쓸수 있는 카드' 를 그냥 하나 무조건 쓰란 소린데...

 

뭐가 상관없어요 ;;;;;

A가 학기동안 병에 걸려서 입원을 2주 했습니다. 당연히 감점이 없겠죠?

그런데 B도 병에 걸려서 입원을 2주 했는데, 예비군을 갔다왔습니다. 감점 당하겠네요?

이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그런 경계선에 걸릴 일들이 본인한테 평생 안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법적으로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출석 인정해줘야 하는겁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고 불법이에요

 

회사로 치면 연차하나 쓰라는거랑 동일한건데 2주까지의 결석 = 대략 10일이라 잡고 회사로 치면 남들 연차 10일 쓸 때 나는 예비군 가서 9일밖에 못 쓰는거

 

직장에서도 예비군 가는건 월급 다 나옵니다.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학교 총장에게 따져봐야 할 문제네요.

생리 때문에 빠져도 출석처리 해주는판에 예비군을 결석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구요?????

 

 

 

[단독] 국회 교육위 조경태, 예비군 불이익 주는 교수 제보받아 근절 나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학교수들이 예비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대해 직접 피해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근절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성균관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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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은 예비군 불이익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한다.

조경태 의원은 예비군 불이익 관련 제보창구로 담당 비서관도 지정해놨다.

조경태 의원실(02-784-6380) 조용택 선임비서관을 통해 조 의원과 연락을 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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