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왈 : "오늘부터 트위터에서 코메디는 합법입니다"
댓글로 독재 검열주의자들 거품물고 발작하는중...
머스크한테 열받은 트위터 독재 검열주의자들 상황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전체 데이터 엔지니어 짤랐다고 거짓 선동하는 중
저 짤에 나온 Rahul Ligma 라는 사람은 실제 트위터 직원이 아니고 그냥 트위터에서 짤린 사람 "코스플레이" 를 할 뿐인데
트위터 독재 검열주의자들 선동당한건지 알고 그러는건지 머스크가 죄없는 직원 짤랐다고 단체로 거짓 선동중.
참고로 독재 검열주의자들 가짜라고 보도한 언론은 오히려 일론머스크 존나 싫어하는 더 버지임
그게 뭔소리임 코메디가 안됐음?
유명인이나 아무거나 조금이라도 심기 건드리면 밴 난사였음
아 그러니깐 아무 유머나 다해도 자유란 소리지?
한국도 사이버모욕죄<<< 이거없애야됨. 표현의 자유가 나 기분나뻐 너 고소보다 더 중요함.
검열 좋아하는 놈들 발작버튼 하나 누르기 위해서 60조를 태운 머스크
이게 표현의 자유지
진짜 표현의 자유 강림 ㅋㅋㅋ
ligma <- 이게 이름이면 걍 트롤인데 저거에 낚인거임? ㅋㅋㅋ
저거 거짓 선동이라고 기사 첨부해 주니까 블락먹이는걸로 봐선 알고 일부러 그러는듯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형법』 개정안 의견서
1.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찬성의견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 국제인권기준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https://www.opennet.or.kr/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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