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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요건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 이번 글에서는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최저, 주휴, 수습, 사대보험 등에 대한 전반적 개념이고 밑에 링크는 미리 준비해야 할 점, 알아두면 이득인 것들, 금전적인 것과는 크게 관련 없지만 신고 가능한 것들에 대한 글임

 

 

0. 신고 절차

 

마지막 근무일 기준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고할 수 있음 근무지 기준의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분증 지참해 방문하거나 국민 신문고 또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 작성할 수 있는데 대면 조사는 필수임

처음 방문 시엔 간단한 인적 사항 및 근무지, 신고할 사항 등 간단한 조사 후 나중에 3자 대면 혹은 심층 조사를 하는 곳도 있고 한 큐에 조사 끝내고 점주랑 전화로 합의 보게 하는 곳도 있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법적 기준에 맞게 작성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거나,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협의, 기재했더라도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신고 가능함

임금 채권은 3년 공소 시효는 5년 동안 유효하므로 임금 체불로 인한 합의는 3년, 형사 고소는 5년 이내에 가능

 

 

1. 최저 임금

 

2022년 기준 9160원 신고 연도와 관계없이 근무 연도 당시의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됨

예) 22년도에 20년 임금 체불 신고 시 20년도 최저 시급으로 계산

 

 

2. 수당

1) 주휴 수당

 

 

결근을 하지 않은 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데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됨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대타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고용주가 이를 악용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2) 야간 수당

상시 5인 이상일 경우 발생, 다수의 편의점엔 적용 X

 

3) 휴일 수당

상시 5인 이상일 경우 발생, 다수의 편의점엔 적용 X

 

 

3. 수습 기간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최저 임금 + 주휴 수당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단, 법령에서 정해진 편의점 등의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4. 사대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건강 보험 총 네 가지 항목이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 임금의 10% 조금 안 되게 계산하면 됨여

 

 

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고용보험인데, 위에 올렸던 링크에서 자세히 말해보겠음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근로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가입 대상 X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가입 불가 단, 3개월 이상 시 가입 가능

산재보험 - 일부 직업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대상

 

즉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고용주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 신고 시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 있음 이때 고용주는 원래 근로자가 내야 할 금액까지 부담해야 함

 

 

5.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사 직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에서 평균값 산출하면 됨

간혹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 형태는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음

 

 

임금체불 신고 준비

 

이번 파트 글은 미리 준비해야 할 점과 알아두면 좋은 것, 금전적인 것과는 크게 관련 없지만 신고 가능한 것들에 대한 얘기고 밑에 링크는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최저, 주휴, 수습, 사대보험에 대한 전반적 개념임

 

1. 증거 수집

 

근로했음을 인정받을 땐 GPS가 되는 돈내나 등의 어플을 사용해도 좋으나, 근무 일지급여 내역만으로 충분

 

근무 일지 양식 및 급여 내역 예시

 

 

2. 횡령죄 고소 방지 시 준비할 것

 

일부 악질 점주 중엔 보복성으로 폐기 음식이나 비닐봉투 횡령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음 두 경우 모두 횡령으로 인정받은 판례는 없으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음

 

1) 폐기

고용주가 폐기를 가져가도 된다고 한 통화 녹음, 카톡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며 증거가 없을 경우엔 다른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나 '족발이나 도시락도 먹어도 되나요?' 등 구슬려서 증거 수집해도 됨

 

2) 비닐봉투

퇴사 전 근무일수를 계산해 근무일수+@만큼 미리 구매하고 영수증과 결제 내역 미리 확보

위와 같이 준비했음을 고용주에게 알리지 말고 차후 고소당했을 때 증거 제출한 후 무고죄로 대응하는 걸 추천함 합의금을 받는 게 최종 목표더라도 합의를 선 제시하거나 협박하게 된다면 기획 고소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

 

 

다음 항목부터 위법 사안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들임 생각보다 형량이 세므로 사대 보험을 제외하고는 큰 원한을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 심히 괴팍하게 굴었거나 보복성 고소를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추천함

 

 

3. 사대 보험 미가입

 

점주에게 사대 보험 가입 또는 고용 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을 때, 혹은 사대 보험을 제한 임금을 받았지만 가입은 안 됐을 때 신고 가능하며 위의 경우엔 고용주가 근로자의 몫까지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함

사대 보험 중 고용 보험의 경우 본인의 이득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데 아래 항목에서 같이 설명하겠음

 

 

4. 실업급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음 자발적 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여야만 받을 수 있는데 최저 시급,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 가입이 필수니 퇴사 전 점주에게 부탁하거나 미가입 신고를 통해 일괄 소급 처리가 된다면 받을 수 있음

추가로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 또한 고용 보험+소득신고 기준임

 

 

5. 근로 계약서

 

1) 미작성

구두상으로 최저 시급 미만 또는 주휴 수당 미지급 등의 약속을 했더라도 불공정 계약이므로 무효

 

2) 허위 작성

법적 기준에 맞는 시급과 주휴 수당 지급, 휴게 시간 지급이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급여 내역 등의 증거를 갖춰 신고 가능

 

3) 근무 조건의 법적 기준 미충족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기재 시 불공정 계약으로 효력을 잃으며 임금 체불로 신고 시 전혀 지장 없음

 

4) 미교부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

 

 

6. 휴게 시간

 

근무 4시간당 30분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휴게 시간 중엔 공간의 제약이 없어야 됨 즉 집에서 잠을 자든 피시방을 가도 돼야 함.

휴게 미충족에 대한 신고 시 일 4시간만 근무한 경우 30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4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엔 금전적 합의는 어려울 수 있음.

휴게 시간만큼의 임금이 차감됐으나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또한 차감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

 

 

7. 월급 명세서

 

근로자에게 월급과 함께 어떤 항목에서 급여가 발생하고 차감됐는지가 명시된 명세서를 의무로 줘야 함 미교부 시 명백한 처벌 대상임

 

 

 

임금체불 신고 종합

 

내가 정리해서 적어줄게

 

1 -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해보자면

 

1. 최저시급 미준수

2. 수습기간 적용

3. 주휴수당 미지급

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5. 퇴직급여 미지급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있어 이외에 야간수당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은 보통 편의점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

 

1. 최저시급 미준수

->현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야.

 

 

2. 수습기간 적용

수습기간 적용하는 것은 근로계약 1년 미만에는 불법이야.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유급휴일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그 주에 만근일 것

이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 한 개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안나가.

 

그렇다면 주휴수당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8*시급

 

2.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1주 근무시간/40)*8*시급

이렇게 계산하면 돼

 

4. 해고예고수당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근무자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은

1일 소정 근무시간*시급*30

이렇게 계산하면 돼

 

5.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줘야 되는 급여야.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1일 평균 임금 구하는 계산식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합/90

이렇게 구하면 돼

 

 

2 - 자료 정리

 

신고를 할 건데 당연히 증거물이 필요하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1. 근무시간 메모 및 급여 계산

달력에다 수기로 메모하는 것도 좋고, 엑셀을 써도 좋고, 그냥 메모장으로 메모를 해도 좋지만 가장 간편하고 좋은 건 하우머치 앱이야

 

나는 아이폰 쓰는데 안드로이드도 플레이스토어에도 있어.

알바를 한다면 꼭 애용하자.

 

 

2. 급여 입금내역

 

이렇게 토스 앱이나 은행 어플로 급여 입금내역을 캡처해두자.

 

 

3. 체불금액 계산

 

(최저시급 기준 급여+최저시급 기준 주휴)-실제 급여 입금액=받지 못한 급여

엑셀을 할 줄 알면 좋지만 하우머치로 근무지 두 개 등록해서 메모하는 것도 간편하고 좋아.

 

4. 이외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근무 중에 찍은 사진, 점장과의 카톡 내용, 매장 공지 단톡 등 모두 증거물이 될 수 있어.

혹시나 하는 역고소 대비에 폐기 음식 먹어도 된다는 문자내역이나 녹음본도 꼭 확보하자.

 

1,4는 꼭 필요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2 3은 무조건 필수야.

그래야 신고를 할 때 얼마를 체불당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데 증거물 없이 신고했다간 점장이 작정하고 혐의 부인하면 무혐의 뜰 수도 있고 아니어도 받는데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

 

 

3 - 신고

 

이제 자료를 정리했으니 신고를 해야겠지?̋

신고는 고용노동부 or국민신문고 둘 중 하나 아무거나 하면 돼. 어차피 신문고에 넣어도 알아서 해당 지역 노동청에 민원 배정해주거든.

 

핸드폰으로도 작성할 수 있지만 아이폰은 자료를 zip으로 압축이 안돼서 컴퓨터로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야.

이 정도가 기본적인 매뉴얼인데 여기서 글을 마치면 허전하니까 자주 하는 질문들 정리해볼게.

 

 

1. Q:최저시급 미만(or주휴)을 안 받기로 서로 합의를 봤는데 신고가 돼?̋

->상호 간의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은 무효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할 수 있어.

 

 

2. Q: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서 나는 그 시간에 못 쉬고 일을 하는데도 시급이 떼이는데 이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해야 돼. 명시된 휴게시간에 일을 하면서 녹음하거나, cctv 영상을 찍거나, 포스기 메뉴에서 판매 기록 찍는 것도 좋아.

 

 

3. Q:점장 얼굴 보기 싫은데 3자 대면 꼭 해야 해?̋

->점장이 순순히 돈을 준다면 3자 대면을 안하고 돈을 받아낼순 있지만, 혐의부인하면서 뻐팅기면 3자대면을 요구하는데 안 하면 무혐의가 뜰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해야 돼. 간단히 경찰로 비교해도 범인을 신고했는데 조사를 안 받으면 잡기가 힘든 거랑 같은 이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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