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교수가 열역학 수업에서 위와 같이 예비군 훈련의 결석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
팩트) 불법이다 ㅋㅋ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본조신설 2015. 12. 15.]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저거 가까운 경찰서 가서 고발장 넣으면 됨
아깝다 고발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계속 버텼으면 조사 받았을텐데.
부경대 국립대네. 국립대 교수면 공무원인데 저걸로 벌금형 이상이면 공무원 해고 가능함. 교수 짤리겠네 경찰 고발ㄱㄱ
내가 동대상근인데 예비군이 계절학기 때문에 미룬다고 하면 니 말대로 "그런걸론 연기사유 안되세요" 이런식으로 대답한다
학교 규정이고 재량이고 그냥 법으로 결석처리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대단한 자비 베풀어주는 것마냥 본인 재량으로 출석 인정해준다니 어이가 없네ㅋㅋㅋㅋ
이해가 안감. 재량이 어딨어 불이익 주면안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대
정상적인 교수는 전공필수과목 수업은 예비군이랑 겹치면 보충수업으로 한번 더해준다
이 법을 모를리가 있나? 괜히 출석인정 되는게 아닌데
미리부터 공지했건 뭐건 불법임
사회나와서 보니 교수는 걍 접대뒷돈받고 심사점수나 주고 학생들에게는 세미나가서 휴강 뭐 때문에 휴강 어쩌고.. 알고보니 기업인들과 골프 술자리 ㅋㅋ
졸업하고 보면 그냥 사업가랑 차이 없는거 같음
부경대 학생인데 쪽팔리네 ㅋㅋㅋㅋ 이러니 학교에 애정이 안생기지
수산대에서 부경대로 바뀐 이후로 살아있던 적이 있었음?
충남대다녔는데 전공수업에 비슷한 일 있었음 교수가 예비군 가는거 니 사정이라함 그때 ㅅㅂ 예비군끝나고 5시30분인가 그때 수업들어감 구라아니라서 학교깟다
충남대가 법보다 위임? ㄷㄷ
그 뭐냐 수업듣고 그날 과제내는거 있는데 그게 교수재량이래 출첵은 무조건인정인데 ㅅㅂ 사실상 불이익이지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경대는 바로 기자한데 찔러서 출석 인정받는데
그냥 말하지 말고 학기 끝난 다음에 신고해서 벌금 먹이면 됨
상식적으로 법으로 강제 동원으로 끌려가는 훈련인데 결석처리를 어떻게 한다는거야...한숨 나온다
예비군 안가면 얼마전까지 빨간줄 긋던나란데 그냥 동네 마실가는줄 아나 ㅋㅋ
국립대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넣으면 저 교수 징계받음
예비군 안가면 형사처벌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
병역법 위반아님? 저걸 글로올렸다고..?
학생예비군은 단체로 가서 학생들 많이 빠지니까 그냥 휴강 하고 다음에 보충하지 않나? 지금까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ㅇㅇ 남녀 반반수업도 걍 휴강때렸음
우리학과는 저런거 하나도 없이 학교에서 예비군 가는 날이면 아에 휴강을 해버리던가 했었는데
왤케 교수에 환상갖는애들이 많냐; 학원강사랑 다를거 없음 뭐 시험보는것도 아니고 걍 총장한테 뇌물주면 내일부터 너도 교수임
수업 다른교수하던거 그대로 자료받아서 그대로 읽으면되고 시험 족보 그대로 내고 조별과제로 알아서하라고 퉁치면됨
팩트 - 계절은 대부분 가방장수들이다
수업도 종종 사정있어서 안한다하고 놀러가면 학생들이 존나좋아하는 좋은 교수됨
period << 이거 강철의연금술사 오프닝 제목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숨길 수 없는 그들만의 벽보기 대화법 ㅋㅋㅋㅋㅋ
컨셉이면 100점 인정한다
학생예비군 날짜 실제로 이상하게 저 날짜로 잡혔고 거기에 거의 50% 넘게는 신청 잘 하고도 동원예비군으로 튕겨서 9월로 빠지게됨 난리났음 그래서 ㅋㅋㅋ
뭔 학생예비군이 날짜를 선택하냐 그리고 계절학기는 그냥 대학교 수업이라 연기사유에 해당 안된다 내가 동대상근 출신이라 알음
법대로 하면 됨. 저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임. 교수가 자신 있으면 그대로 가는거지. 쫄은 거 보니까 자신이 없었네... ㅋ
법에 예비군 출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고소 때려야지
억울하면 아빠가 민정수석이던가
예비군 출석인정은 법으로 공지된건데 지가뭔데 그걸 무시함??
예비군 훈련이 아닌 친족상이나 다른 중대한 사항으로 대입하였으면 누구나 저 교수의 말이 개소리임을 알거임.
대학이 머선 치외법권이냐?
우리학교도 여교수가 출석 인정 안해준다고 했다가, 남자애들 단체로 총장실 찾아가고 편지 존나 보내고해서 결국 그 교수 징계 받았던걸로 기억함. 근데 끝까지 자기는 잘못없다는듯이 행동해서 말 존나 많았었음.
총장실 편지가 아니라 그냥 고소때리고 형사처벌받게 신고해버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됨 법에 처벌까지 명시되어 있음
예비군법 제10조의 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 제8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이유가 뭐든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건 불법임
나도 인하대 공대출신인데, 일반수학 강의듣는데 시간강사가(여자교수임) 예비군 출석인정 해달라니까 개지랄하길래 병신 취급함 ㅋㅋ
예비군법 위법 ㅅㄱ 고등학교이상의 장은 예비군 소집훈련 및 동원을 받는 학생에 대해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됨
근데 진짜 이런걸로 왜 기싸움을 하는거냐. 예비군 ㅈㄴ 가기 싫은데 가는건데 가면 노는것도 아닌데 이해가 하나도 안되네
헌법에서 징병으로 법률상 차별은 금지한다고 고래고래 지랄하면 뭐하냐 저렇게 차고 넘치는데
소송 한번당해보면 저렇게 못함
솔직히 헌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면 뭐하냐 실제 법률이랑 현실은 헌재부터 차별 쉴드 쳐주는데
???: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는 병역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수가 ‘법’을 지켜야죠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학생에 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못한다"
교수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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