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안이 훤이 보이는 유리 인테리어의 편의점들
최근엔 불투명하게 되거나 안이 안보이게 여러 스티커들이 덕지덕지 붙게되었는데
이 담배광고들 때문에 그렇다
다음달부터 저 광고들이 밖에서 보이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이하의 벌금먹임ㅋㅋㅋ
왜냐구?
담배가 유해하기 때문에 담배포장에 흡연경고를 붙이는 것에 더해서 외부에서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에게도 노출되지 않기 위함이라네.
담배 포장에 경고문구에 이어 한발짝 더 다가간 조치인거 같은데
저럴꺼면 그냥 편의점 내 광고도 금지하는게 나을텐데 편의점에 미성년자가 안오는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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