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애 복구하는데 카카오 직원들 주말 근무 무급 노동이라고 함.
경영진은 잠수 탔다고 함.
카카오 : 아니 그 많은 직원들 돈줘가면서 복구시키기는 싫다니까요. 카톡 안되는것 알면서 붙잡고 있는것은 고객님 사정이고 그걸 피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카톡없는 주말.
카카페 없는 주말.
우마무스메 못하는 주말.
프리코네 못하는 주말.
허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주말.
와.. 카카오 주식 사는게 아니었어.. 분리상장하는거 보고 정떨어져서 빨리 팔아야지 했는데 -70%라 팔지도 못하고.. 욕나오네..
진짜 경영진이 또라이들이란 거임. 김범수는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게 아니라 경영하는 놀이를 하는 중임.
무급이라니 굉장하네 ㅋㅋㅋ
카카페 하는 사람들은 뭐 시리즈나 다른데로 갈아타야겠네...
누칼협 시전하는 카카오직원
카카오 전산 장애 복구를 왜 안하냐는 물음에 대해 누칼협을 시전하는 카카오 직원.
요즘 마인드보면 회사에 이바지해야지가 아니라 아 꼬우면 이직해야겠다가 정배더라
근데 별개로 회사에서 왜 직원들한테 잘해주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답도 저렇게 그대로 가능함. 어차피 요즘은 다들 이력서 풍성하게 채워서 점프하고 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거든
진짜 사회생활이나 근로생활 안해본 애들 천지야...
니들 지금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 다시 읽어봐라. 왠만한 좆소나 알바, 구멍가게 아니고서야 이 항목 없는 곳 없다
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월~금 09:00~20:00, 격주 토요일 09:00~18:00/(휴게중식 12:00~13:00)로 하되,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연장·야간·휴일 및 교대근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회사가 너희한테 '업무상 필요할 때' '추가 근무 시키는 건' 대기업이면 무조건 동의해야 입사가 가능한 근로 계약이다. 거기에 노동법에 맞는 추가 근무 시간 수당을 주는거지. (줄이는건 불법인데 늘리는건 한도까지 불법이 아님) 근데 카카오는 평소에 매월 16시간을 빼주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근무 시킬 때 16시간까진 무급인거야.
근데 저 글만 보면 저사람은 당당하게 출근 안하고 글 쓴거같은데?? 의무가 없으니 안한거 아니겠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어그로 글인거냐??
그거까진 내가 모르겠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부하고 안 나갔을 수도 있고 나가서 욕하면서 비상이든 뭐든 알빠노 하면서 저렇게 어그로 끄는거일 수도 있겠지.
취업규칙에 비상출근명령도 적혀있네
맞음... 취업규칙 같은거 없는 곳 다닐까봐 얘긴 안했는데 카카오가 그러진 않겠지.
제18조(협조) 근로자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출근명령)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일지라도 회사의 비상출근 명령을 받은자는 출근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뿌리는 자료 중 하나인, 취업규칙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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