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불을 지를테니 5분안에 와서 꺼라 사건의 진실
소방서에 "내 집에 불을 지를테니 5분안에 와서 꺼라" 라고 하고서 불을 질렀다는 뉴스 본 적 있을꺼임.
근데 단순한 정신병자의 헤프닝이 아님.
불을 지른 남자는 괴짜 취급을 받기는 했지만 정신병자처럼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어니었음
그냥 특이한 사람 정도였는데 어느날부터 이사 온 여자가 자기 집에 쓰레기더미를 던져두고 간거임
혼자 큰 주택에 살고, 일용직을 하니까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미친 여자가 막무가내로 집 대문을 열고 쓰레기를 투척해두는거임
집 문을 잠궈도 그 위로 던진다던가 하는 식으로 쓰레기를 계속 버림
이게 무려 7년동안 지속됨
심지어 이 여자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쓰레기를 넣고 있음
아무튼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고 경찰이나 지역 기관에 연락해봐야 실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는건 없고 기껏 치워도 집 비운 사이에 쓰레기를 저렇게 쌓아두고 가버리니 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생김
소방서에 전화한것도 이걸 어떻게 해야하냐, 도와주는곳이 없다 이런식으로 대화하다가
내가 여기에 불을 낼테니 5분 후에 와서 꺼달라 라고 한거임
불 내기 전에는 주변 집에다가 미리 말도 해줬음
불을 낸다는게 어이없는 발상이긴 하지만 가족도 없이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가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미친여자가 자기 집에다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점점 지쳐가다가 저지른 안타까운 사건임
참고로 여자는 자기 집 쓰레기만 버리고간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도 주워다 아저씨네 집에다 버리고 감.
민중의 곰팡이 견찰이 또 견찰했네 ㅋㅋ
견찰이 괜히 견찰인가 대한민국 견찰!!!!
경찰, 동사무소, 구청, 시청, 정부 다 이야기해봐도 할수있는거 없다 니가 알아서 하시라 이지랄 하는데 사실상 이사하든가 살인하고 감옥가든가 고르라는 거. 둘다 하기싫으니 방화라도 켜야지 뭐
견찰따리 견찰따~ 견찰을 믿지 말거라~ㅋㅋ
쓰레기무단투기를 안잡아가는 경찰이 레전드네. 손괴도 가능할거 같은데
애초에 무단투기에 주거침입임. 최소한 공무원, 경찰이 법적 상담만 도와줬어도 저렇게는 안갔지. 일용직 근무자인 아저씨에 대해 국가가 도움을 줬어야하는 사건임.
하지만 경찰은 도움을 안줍니다
저 여자는 저 아저씨한테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음. 힘든 사람 안도와주는 국가가 레전드
경찰은 지들 파출소에 쓰레기 버릴까봐 안 도와준거냐
현장 적발은 경범죄 처벌임. 일회성 아니고 못 살게끔 해놨으면 손괴도 가능
쓰레기 무단투기도 경범죄라서 현장에선 벌금 나와. 물론 님말대로 무단투기는 대부분 현장적발이 되지 않으니 지자체에서 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설만한 중대사안이 아니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증거를 직접 모아서 갖다줘야 함. CCTV 영상만으로 누군지 못 잡는다고 함. 차번호가 찍히던가 쓰레기 뒤져서 영수증이나 고지서를 찾아내야 함.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회성 투기가 아니라 7년간 지속되면서'이사 온 여자'로 특정되기까지 했다면 경찰은 현장에서 최소 딱지 끊을 수 있었고 손괴죄로 처벌 가능했음
목적을 가지고 내 주거공간을 쳐다만 봐도 주거침입은 성립함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16조),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보통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平穩說)이 대립하고 있는데, 주거권설은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판례의 입장에서 사실상 평온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 죄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주거침입은 사람 몽둥이가 침입해서 죄가 적용되는게 아니라 주거인의 평온 안전을 지키기 위함임
예시로 스토커가 강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보았다면 주거인의 주거평온이 깨졌기 때문에 성립할수 있음
위 사례역시 저 아저씨의 주거 평온이 깨진 것은 물론 안전역시 침해 되었기에 여자가 직접 침투하지 않았어도 사실 성립은 가능함 재판을 그렇게 까지 안해서 그렇지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394818393
이 변호사 답변 보셈 판례를 찾고 있는데 안보이네
주거침입 죄의 성립과 그 범의 (대법원 94도 2561 주거침입)
- 주거침입 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 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내가 찾는 판례가 형법 배울때 나온건데 틀린문제라 기억함. 2층 여자 집에 남자가 강간할라고 2층 가스배관을 따라 올라감. 여자는 창문에 비친 남성의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침. 나는 이게 강간죄의 미수로 봤는데 법이 주거침입으로 됬더라고 그래서 틀림.
https://blog.naver.com/justice-cho/222536016612
여기글 보면 중간에 벨을 누르거나 훔쳐보는것도 성립된다고 하심
쓰레기를 사람의 주거에 7년간 투기했다는 명백한 팩트가 존재하는데 과잉수사로 엮으면 그것도 병신이지. ㅋㅋ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다거나 조그마한 사건을 크게 부풀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7년간 저런 행동을 해온 걸 고작 손괴나 주거침입 정도로 걸고 넘어지는 건 과잉수사로 보기도 모호해.
단순히 형량이 크지 않다고 과잉수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인 건 아니고, 이미 팩트로 드러난 죄질이 있기 때문에 과잉수사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이야기지. 뭐 저 여자 말도 들어봐야 알지 않겠냐라는 말은 일부 긍정하지만 저 짤에 나온 7년 간의 범죄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관점 하에선 여론이 뒤집힐 일은 죽어도 없을거라고 봄.
하루 이틀 무단 투기한거면 모르겠는데 7년이면 글쎄다. 여론이 뒤집힐 일은 죽어도 없을 거라고 보고, 문제가 된다면 법조인들 사이에서 이 판례를 두고 '논란이 있는 판례'라고 비판할 여지는 생기겠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기도 하고, 범죄 사실을 살펴보고 그 죄질과 형량 등을 고려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법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할 가능성이 몹시 높다고 본다.
결은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이태원 살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당시 아쉬운 수사 덕분에 증거인멸죄로만 판결 났었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새롭게 살인죄를 명목으로 공소제기할 수 없는게 당시 다수 의견이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 여부'를 걸고넘어지면서 결국은 살인죄로 기소하고 깜빵 쳐넣었다. 약간의 논란이 있을 만한 법 해석이었지만 그 범죄자의 악성, 죄질 등을 고려해 가능했던 법 해석이었음.
이처럼 어느 선을 넘는다거나 정도를 지나친 표적수사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여론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기왕이면 이런 애매한 사건들을 처리할 만한 깔끔한 법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베스트긴 하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해서 손 놓고 손가락 빠는게 경찰이든 국가든 할 일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자 한거임.
여자는 병있는거 같고 경찰은 일을 안했다.
경찰이 문제다 이거지
상식적으로 일돌리기 소방서-경찰서-구청 민원돌리기 하다가 경찰이 처리해줘야할 일 같은데 ㅋㅋ
저게 높은 사람 집에 저랬어봐 ㅋㅋ 과연 몇년이나 그랬을까? ㅋㅋ 절대 아닐꺼다
하루 일어난 헤프닝으로 끝나겠지 ㅇㅇ
ㄹㅇ 7년투기? 7시간 잠복해서 바로 저 병신 잡아갔음ㅋㅋ
마티즈 출동
이재명 집이었으면 어찌되었을까
찢어
한국법 진짜 잘 되어있는거 맞음(기득권층 사회지도층 한정)
궁금하면 경찰청장이나 법조인들 집에 저지랄해보면 됨 바로 궁금증 해결됨
예전 살던 집주인 아저씨도 누가 음식물쓰레기 버리고가서 쓰레기에 불 질르니 경찰오고 소방차 오고 그랬음
검수완박 그것은 조선인의 안락사
개조선은 법이 왜 그러냐 경찰도 기능을 못하고 저런 미친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에 가둬야지
7년동안 저지랄하는거면 좀 잡아 쳐넣으라고 견찰들 대체 뭐하는데
7년 참은거면 부처도 존경할 급인데
헬조선이 그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독재정권을 거치고 그냥 옛날 사람들이 멍청하고 순박한 사람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임. 법과 제도가 엉망진창 유사국가 수준인데 앞으로 촉법소년처럼 허술한 법 이용할 줄 아는 영악한 사람 비중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유사국가 더더욱 난장판이 될 거임 ㅋㅋ
저거 영상보면 쓰레기 한두개 버린것도 아니더라ㅋㅋ 오지게 쌓아둠
영상 보니 심리상담가도 지랄을 하네 ㅋㅋ
심리어쩌고 = 인방보다 못한 개병신 쓰레기 직업
이사도 못가 이사를 어케가냐 집이 안빠지는데 저러면 집을 못팔아 ㅋㅋ
대한민국 공무원들 수준
파출소에 화살총 발사했는데 안쫓고 숨은 경찰 7명, '112 셀프 신고'까지
'새로고침 반복' 조회수 44만건 조작한 공공기관 직원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소속 직원들이 새로고침 기능을 활용해 콘텐츠 접속 조회 수를 늘리다 적발
쓸데없는 공공기관 은 과감히 폐쇄시켜야
문재앙 정권 드루킹으로 정권잡으니 밑에서 주작질만배웠네
김경수는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농정원으로 갔어어야 했네 ㅎㅎ
여기만 이런짓했냐. 이왕 파낼거면 제대로 다 파헤쳐라.
야 그거 드루킹이 잘하는거 아니냐.. 그거 사람이 직접 안해도 될텐데..함 알아봐라
'안동 칼부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집단폭행 '훈방조치' 논란
이럴려고 검수완박??
야간에 집단 폭행이면 특수폭행 아니냐? 그런데 경찰이 훈방조치. 여수에선 화살촉 한방에 7명이 숨고. 경찰이 왜 필요하냐?
집단폭행인데 어떻게 사건이 경미하냐 경찰 수준 참
새벽에 7명이 사람 하나를 잡아패고 있는데 대체 뭐 어떻게 폭행했다고 봤길래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한거지?ㅋㅋ 숟가락으로 때렸냐? 대체 요즘 견찰들 수준 왜이러는지 원
공중 화장실 에어컨 훔쳐 처가에 단 공무원
CCTV에 찍혔는데도 공무원은 범행을 부인. 참 어이가 없네
반드시 파면 시켜서 연금 못받게 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달린 에어컨 얼마하지도 않을텐데 가져다 쓰라고해도 쓸까말까. 이해불가 하긴 그러니 뉴스에 나오겠지
창피하다. 자식들이 아빠는 도둑놈이야? 라고 물어보면...ㅋㅋㅋ... 둘이 친구라고 하면서 서로 감량 받으려고 똘추짓을 하네.
공무원이 도둑 소리 듣는건 세금 도둑이라서 그런줄 알았는대 진짜 도둑 이었나
역시 공무원이라는 놈들은 전부 도둑놈이라는게 밝혀지네. 벌건 대낮에 이정도면 30년동안 도대체 얼마나 해처먹었을까
훔친 작물과 피의자 집 또는 사적공간 구형에어컨이랑 바꿔 치기할려고 한게 분명 함.
일하는 공무원이 없다. 썩은 행정.
공무원 들어가서 하는게 도둑질이냐 그냥 도둑넘을 하지 그랬어
공무원증 반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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