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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정승원 팬 사진 저작권 위반 논란
축구선수 정승원 팬 사진 저작권 위반 논란

현재 논란중인 축구선수 정승원의 초상권 vs 저작권

 

팬이 정승원 사진찍고 SNS에 올림

정승원이 버블에서 그 사진으로 홍보

 

 

사진찍은 팬이 버블 홍보하라고 사진찍은거 아니다

정승원은 자신 사진인데 왜 사용하면 안되냐

버블같은 유료서비스 홍보에 자신이 찍은사진 쓸거면 말이라도 해주는게 예의아니냐

내 사진 내가 이용한거다 한번더 사진으로 뭐라하면 절차대로 대응하겠다

 

버블 : 연예인, 선수들과 유료로 소통하는 어플

 

 

진짜 개실망이다 애초에 케이리그 선수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팬은 그래도 강경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선수가 뭔 이상한 논리로 자기 팬한테 저렇게 강경하게 법적절차 어쩌고 대응해야 하나? 저게 프로다운 모습은 아닌듯 하네요.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해야지 분쟁할 이유가 생긴다 이익이나 손해를 발생할 때나 문제가 됨 명예훼손이나 촬영자가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사용했을때나 초상권 운운이 가능하지 이 경우는 촬영자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만 문제되는 경우인데 할 말은 많지만 이정도만 씀 암튼 탑급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면 저렇게 대응은 안할거임

 

모든 경기 중의 축구 선수의 초상권은 피파가 가지고 있고 그 피파가 판 티켓을 팬이 사서 거기서 사진을 찍은건데 초상권이 왜 있냐구 ㅋㅋ

 

 

시위에 참여하거나 기자회견 혹은 공개연설을 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 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명예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이 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초상권의 제한을 받는다. 옛날에 시위자 얼굴 찍어서 올리는거 가지고 초상권이다 아니다로 시끄러웠었는데 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아니다 였음

 

팩트체크)

전문가다 프로선수가 경기를 뛸때는 초상권이 없다

반면 관중은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경기를 관람한거라 자유롭게 촬영할 권한을 가진다

(단, 유료와 관련된 곳에 사용해서는 안됨)

즉, 본 사항은 유로결제 시스템에서 저작권자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라 법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 준다

 

저작권이 형사여서 처벌수위만 놓고보자면 저작권이 앞서는게 맞지

 

저 운동선수가 퍼가는건 몰라도 버블같은 영리적기업이 쓰는건 문제맞지

ㄹㅇ 사진 저작권을 샀어야함

 

찍은 여자가 저 사진을 선수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초상권이 위배되는거고

저 선수가 찍은 여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거지

이경우는 선수가 법적으로 잘못했지 앵간한 문제는 어떤 이익이 발생할때 생기는데

ㄹㅇ 돈 걸려있는건 걍 돈 몇만원주고 사진 저작권을 샀어야함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해도 상업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거나 영리적으로 사용할려면 사진사의 허락이 필요하거나 아예사진의 저작권을 구매했어야 함. "개인적으로 사용하세요" 이 말만으로는 상업적, 영리적 사용이 불가능함

 

초상권을 위반하여 영리를 취하지 않았으나 선수측에서는 저작권을 위반하여 영리를 취득한걸로 보임.

 

사생활을 찍은 것도 아니고, 경기 중의 선수를 찍은 것에 초상권을 주장하고, 법적으로 막아버린다면 앞으로 모든 운동 경기에서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 중계를 제외한 모든 사진, 영상은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음. 또, 상업이 아닌 개인의 SNS에 게시한 것은 그 의도가 불손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간의 원만한 대화로 게시물을 내리는게 최선이지 싶음. 더욱이 저 상황의 본질은 개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상업용 홍보'에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논점을 흐리며 팬덤의 촬영에 태클을 거는건 바람직한 대응으로는 안보임.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통을 집어 던지는 꼴임

 

보통이라면 개인(혹은 공인)의 성명권, 초상권 등이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게 맞고, 저작권이라는 것이 창작자의 창의성, 독창성이 인증되어야 한다는 말도 맞음. 하지만 저 상황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영리 목적의 홍보'에 개인 소유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게 발단이고, 이에 창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인거임. 또한 창작자가 창작물을 SNS에 게시함에 있어 '초상권자가 인지'하고 '촬영에 대해 감사를 전한' 창작자와의 대화 또한 게시, 창작에 대해 암묵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 보통이라면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업용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겠지만, 초상권이 있다고 해서 개인 저작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건 또 다른 말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상황의 본질은 '영리 목적의 홍보'에 '개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게 문제인거임.

 

운동선수 정도면 연예인급 공인이라 경기장 내에서 사진가지고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순 없음. 결국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밖에 주장할 수 없는데 쟤는 저걸로 돈번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됌. 저작권침해가 더 맞긴 해

 

저작권이 존나게 쎔. 초상권은 경기 주최자인 연맹도 가지는 거라서 선수 독단적으로 초상권을 이유로 저작권을 없애기는 매우 어려움.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 초상권 인정 받기는 어려울 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촬영을 상업적으로 쓴게 더 무거운 법익 침해로 봄.

 

이미 피파에서 경기 중인 선수를 찍는 건 허락한거라고

니가 epl 토트넘 구장 가서 경기중인 손흥민 찍으면 안전요원이 와서 막음? 아니잖아

사진 저작권은 초상권이랑 아무 상관없음. 그냥 찍을수 있는 정당한 권리일뿐이지 그 찍어서 나온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 받는건 다른 이야기임

사진찍는건 허용되는데 그걸 영리적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거임

 

초상권을 잘못아는 국평오들이 많은데 초상권은 '허락'이 먼저가 아님. 세상 그 누구든 타인 사진 맘대로 찍을 수 있음. 근데 그게 '성 목적 혹은 비하목적의' 사진일 경우 인격침해로 제재당하는거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을때 재산권침해로 제재당하든지임. '내가 허락해야 너가 찍을 수 있다' 가 먼저가 아니라 '너 왜 이따구로 내 사진 이용함? 고소함' 인거다.

 

그래서 초상권을 구입하는건 '상업적으로 이용할테니 고소하지마라' 고 합의하는거지 '허락맡았으니 님얼굴 쓰게해주세요' 가 아님 알겠냐? 그러므로 초상권침해를 주장하려면 저 팬이 찍은 사진이 '비하목적 혹은 성 목적으로' 찍혔던지 혹은 저 팬이 저 사진을 재가공 판매해서 이윤을 취해야 그때 비로소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저 예에선 둘 다 아니므로 초상권자체를 주장할 수가 없다 ㅇㅋ????

 

애초에 초상권이 저렇게 쉽게 고소되고 침해가 주장된다면 어디 여행가서 셀카찍을때 주변에 타인 아무도 없는 타이밍 맞춰서 사진 조심히 찍어야한다. 초상권이 이런 방어적인 권리라면 저작권은 그 반대 공격적인 권리다 ㅇㅋ????????

얘 말이 맞고, 그리고 초상권 자체도 선수 혼자서 가지는게 아니지. 경기 주최자이자 선수/구단들과 계약 관계인 '연맹'이 가지고 있는 권리때문에 어떤 사유로 초상권이 침해가 되지 않으며, 저작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지.

 

초상권은 선수가 팬한테 너 사진 쓰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리지 니가 찍은 사진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 권리가 아님 ㅋㅋ

근데 비영리적 목적으로 써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맡아야 쓸 수 있는 판에 유료 어플에 써버리면 문제가 더 크지

 

당연히 찍은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지. 왜냐? 티익스프레스 탔을때 에버랜드가 사진찍지? 그거 본인이면 그사진 막 가져가도 되냐?? 모니터 사진찍어가도 돼? 안되지? 저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에버랜드가 그 사진을 지들맘대로 써도 안되지만, 반대로 찍힌사람이라고 그사진을 지맘대로 써도 안되는거야.

 

경기 관람객 사진이라 무단촬영은 아님

 

초상권은 거의 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ㅅㄲ들은 스튜디오 가서 증명사진 찍은다음 내사진이니까 초상권 나한테 있다고 그냥 가져갈 ㅅㄲ들이네

맞음 증명사진 저작권 사진관 소유임 ㅋㅋ 그걸 사진관에서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으로 찍힌 사람이 금지할 수 있는거고

돈을 안주고 스튜디오 에서 내 초상권이니 가져갈께 . 이러면 웃으면서 내 가져가세요 잘도 그러겠다 ㅋㅋ

 

비슷한 사안에서 사진 찍은 사람 저작권 인정된다고 하긴 함

주현재 변리사 답변

 

남이 찍어준 내가 나온 사진 사용시 저작권

사진 전공인 친구가 평소에 제 사진을 자주 찍어줬는데 (얼굴이 나온 제 사진) (사진관에서 찍어준 것은 아니고 놀면서) 그 사진으로 예를 들어 멜론의 아티스트 프로필 사진(음반 활...

kin.naver.com

 

아니 그럼 저 선수말대로 저게 불법촬영물이면 더 안써야되는거 아님? ㅋㅋ

사진은 그림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됨 초상화 그리면 누구꺼임? 아주 간단함

 

증명사진 찍으러가면 사진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진사에게 있고 이 권리 얻으려면 비용 추가 지불 해야하는거 아님?

fm대로면 사진원본파일 가지려면 추가금 내야하는거고 원래 가격은 인쇄한 사진에 대해서만 맞음 ㅇㅇ

 

애초에 선후관계를 헷갈리는 애들이 많은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썻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거임.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뽑혀져 쓰여졌다는거 자체가 '잘나온 사진'이라는 함의를 담고있는 한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설령 만에 하나로 초상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진을 100%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와 일부 침해인지 따져봐야하기도 함.

 

연예인 스포츠스타가 경기 등에서 노출되는 사진의 초상권은 제한적으로 발생해서 비영리적인 목적에다가 태클거는게 인정된 사례가 없음. 초상권이랑 저작권은 별개고

저작권이 있되 상업적으로 못쓰는거고 스포츠스타의 경기사진을 찍는게 초상권 침해가 아님. 영리적으로 활용하면 안될 뿐이지.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상업성이 핵심인데 둘 다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상업적으로 상대 권리를 무시한 측이 있으므로 팬이 질 이유가 없음

 

자기 사진 찍어서 무료로 홍보해주는 팬인데 말을 왜 저렇게 하냐 게다가 팬 측은 사진 찍어서 영리행위 한 적이 없고 자기는 영리행위하는 거면서 ㅋㅋ

 

초상권은 민사, 저작권은 형사임. 보통 저작권이 더 강력함

 

무려 선수 본인이 픽해서 상업적으로 팔리는 사진이 창작성과 저작권이 인정이 안되면 대체 저작권 얻으려면 어케 해야되냐 ㅋㅋㅋㅋ

저작권 없다는 애들은 선수가 저걸 골라 유료로 팔아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저작권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란걸 이해를 못함. 저작권은 없고 초상권만 있는 콘텐츠를 팔아먹는다는게 이해가 되나봄

팔아먹을 정도로 잘 나온 사진이 그냥 대충 뚝딱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줄 아나보지

구도의 설정, 셔터찬스의 포착 (지금 아니면 안나오는 포즈) 때문에 저작물 인정될거 같은데

 

상업적 이용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 안해주면 대체 어느 인물사진이 인정을 받는거임? ㅋㅋㅋ

초상권자 본인이 저 사진을 상품화 했다는 게 저작권있는 저작물로서 인정하는 사실 그 자첸데 저 콘텐츠는 그럼 저작권도 없는 유령 상품이 팔린다는 말?

찍덕이 장비가지고 찍은게 뻔하고 한샷 우연히 얻어걸린 것도 아니고 후처리도 존나게 해놨는데 심지어 독창성 개성 모든 요건 한방에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화보촬영이랑 다를 요건이 없는데 ㅋㅋㅋㅋ

화보는 촉탁사진이라고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찍덕이 찍은건 찍어달라 말 안했으니 갖다 팔아도 저작권은 너에게 없다? 그럼 누구한테 있냐? 선수가 초상권으로 저작권까지 먹어치움? ㅋㅋㅋㅋ

 

상업적 영리행위를 했고 상품화가 됬다는거 자체가 독창성 개성 등의 요건은 충족했고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명분이 생긴다

 

사진의 주제 콘셉트 느낌, 피사체 특히 공중 영역에 있거나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의 외관, 계절이나 시간 등 촬영 시점, 사진이 가장 멋있게 나올 수 있는 촬영 장소, 가로나 세로 앵글의 선택 여부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사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진촬영에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해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 딱 그거지 스튜디오에서 사진 돈내고 찍잖아. 사진을 찍는 순간 초상권은 피사체에게 저작권은 사진사에게 부여 됨. 돈을 낸다는 행위는 사진사에게서 그 저작권을 사온다는 행위이고. 지금 이 상황에 빗대어 보면 초상권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작권자가 찍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거. 더군다나 개인 같은 경우 초상권의 입지가 훨씬 크지만 공인은 초상권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좁게 적용 되니까. 결론은 초상권자나 저작권자나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면 서로에게 허락이라도 구하는 게 맞음. 특히 공인이면 더더욱.

 

 

1. 찍덕 사진에서 초상권 인정되는가.

이 부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에서의 사진촬영은 완전 합법이라는 법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주목을 끄는 언행시에는 촬영 허가라는 법도 있고 막 얽혀서 확답은 어렵다고 봄.

 

2. 찍덕 사진의 저작권 인정되는가.

1과는 별개로 인정됨.

저작권은 말 그대로 해당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찍덕이 찍은 사진 보정한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해당 찍덕에게 있음.

 

3. 연예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있고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 안되는거 아니냐?

퍼블리시티권은 찍덕의 저작권이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저작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근거임.
예를들어서 배포권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서 수익을 얻는 행동을 제약하는 근거지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약하는 근거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성 유지권 에따라서 2차 저작물의 제작을 제한할 권리가 있으며 성명표시권 에 따라서 출처를 표기할것을 강제할 권리가 있고. 저작재산권의 배포권에 따라. 2차배포를 제한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음.

 

 

판례는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에 제한을 둔다

헌법상 인격권 또한 민법의 일반규정 등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이용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개인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이하 ‘연예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일반이론이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손해배상청구 [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 항소]

www.law.go.kr

 

일단 초상권은 사용할 권리가 아니라 금지시킬 권리임 법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언가를 사용 할 수 없게 하는 권리이지 무언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법적으로 싸우면 선수가 질꺼임 사업적 '사용'을 했기 때문에 ㅋ 그래서 법적 계약같은거 할 때 초상권은 '포기'하는거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게 아님

 

그니깐 애들이 선후 관계를 모른다니깐..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쓴게 문제의 시작인데 왜 구성을 반대로 하는지.. 그리고 초상권의 침해 여부는 이미 감사를 표함으로써 동의한 상황이 존재함. 그리고 초상권은 침해 대한 구제 권리인건 니 말이 맞고

 

초상권은 재산권이 아님 인격권에 해당함 저건 엄밀히 말하면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 판결이 없는 상태

그러므로 저작권은 무조권 인정되고 퍼블리시티권은 법정 가봐야 함

저작권의 잠재적 승리임

 

저작권은 걍 지가 만들면 생기는거고 그걸 어디다 써먹고 싶으면 판단해야될 문제들이 생기는건데, 그렇다고 선수가 저 사진의 저작권자도 아닌데 맘대로 팔아먹을순 없는거라고

 

초상권자라도 해당 사진은 못 씀. 상업적 목적이 있든 없든 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나 중요하지 저작권이 있냐 없냐와는 별개의 얘기임. 기본적으로 저작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저작물을 카피한 게 아닌 한, 권리를 침해하여 만든 저작물의 경우엔 그 권리침해 이슈가 해결되어야 그 권리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당연하지만 그 침해받은 사람이라도 어쨌든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획득할 수는 없음. 2차적 저작물도 무단으로 만들면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지만, 어쨌든 그 저작물 자체의 권리는 갖고 있음. (그래서 보통 손해배상 정도에서 끝남.) 초상권도 마찬가지임.

 

심지어 몰카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의 창작자에게 있으므로 몰카범에게 있음. 다만,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거구요

 

 

 

아이티 지진 트위터 사진 저작권 침해 판결문

 

 

Photographer wins $1.2 million from companies that took pictures off Twitter

A federal jury on Friday ordered two media companies to pay $1.2 million to a freelance photojournalist for their unauthorized use of photographs he posted to Twitter.

www.reuters.com

아이티 지진 트위터 사진을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afp 등 언론사에게 120만달러 배상 판결

 

근데 이 사진 더 찾아보니까 K리그 사진도 아니라함 ㅋㅋㅋ 올림픽 국대유니폼입고 뛸때 사진이래

그래서 이 케이스 초상권이 복잡한 거임. 공인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거든 국가대표라는 자리에서는

 

저걸 그림같은걸로 생각하면 답 나온다 다른사람이 개인소장용으로 그린 그림을 나를 그린 그림이라고 마음대로 뺏어서 팔수는 없는거임 허락을 받던지 대가를 지불하던지 합의를 하는게 맞지 경기장 사진을 무슨 사생활 몰카따위로 취급하는데 저건 누구나 보라고 판깔아준 경기장에서 찍은거라 초상권 침해라기도 뭐함

 

영화배우랑 실수로 초상권 계약 안하면 나중에 영화배우가 영화저작권까지 가져가겠네? ㅋㅋㅋㅋ

 

근데 저거 결국 지 손해 아님?

그치 왜 저런걸까 이해가 안돼

진짜 대응이 너무 아쉽다 몇년전 대구 시절부터 전경기 다 따라다니면서 관람하던 골수팬이더만. 심지어 제주도까지 비행기타고 경기 보러 다니더라

생각 조금만 더 하면 서로 윈윈인데 ㄹㅇ

 

자기사진이라고 말도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한다고?

있던 팬도 다 떠나겠는데

팬에게 배려가 없는 스타는 요즘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

 

선수가 팬한테 초상권 있으니까 사진 찍지마라는 소리하는거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

K리그 연맹이 얼빠들 불러모으려고 비영리적 촬영 다 허락해줬는데 저런식으로 찬물 끼얹어버리니 참 답답함

애초에 유럽 비싼몸값 리그들도 사진찍는거 가지고 아무말 안하는데 K리그가 그거 금지하면 K리그 지들만 ㅈ되는거임 ㅋㅋ

누군진 모르지만 선수가 이겨도 저러면 덕질 누가하냐

 

개축은 좋게 보기가 어렵네 ㅋㅋ

재미없는 k리그 팬질하고 본 잘못이네

알았어 알았어 개축 안보면 될꺼 아니야 안보면 되지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개축 봐야되냐?

 

위의 글들은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로 올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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