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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시 2천원 할인해주는 치킨집이 집근방에 있는데 두마리 시켜놓고 가지러갔습니다

근데 계산서를 보니 2천원만 할인됬길래 왜 4천원이 아니냐니까 2천원이 맞다고 하네요

 

제 상식으론 왜 2천원인지 이해가 안가서 2마린데 4천원이 왜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건 손님 생각이라고 하네요

얼척이없어서 그럼 취소하고 한마리씩 따로 시키겠다 4천원 할인 맞죠? 하니까 얼굴 뻘개지면서

혼잣말로 욕비슷하게 하는데 못들은척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결국 4천원 현금결제받긴 했는데요

 

 

 

이건 4천원할인이맞죠. 치킨값 15000원이라고 했을때 똑같은 사람이 두마리사면 28000원, 서로다른사람이 한마리씩 사면 26000원이 되니깐요. 이걸 굳이 2천원만 할인하겠다는 거는 장사못하는거죠. 대처잘하셨네요 욕지껄을했다니 다시는그가게안가시겠어요

 

4천원이 맞습니다 자영업모르는사람들이나 쿠폰에 뭐 어쩌구 2천원 배달비 어쩌구 하지 자영업에서 1티어는 앱으로 포장하는 충성도높은 남자 20-30대 라서 두마리니까 5천원까지도 가능함

 

쉽게 생각해보자 가게에 한사람이 와서 따로따로 주문해둔 치킨 한마리씩을 두번 사갔다 당연히 할인은 두번 적용된다 그런데 한사람이 두마리를 주문했다 이전 상황과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할인을 한번만 적용해준다. 이상하지 않냐? 장사에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라는 걸 얻을 수 있거든? 같은 걸 쳐먹었는데 쿠폰 같은것도 아니고 단순히 주문 하는 방식 다르다는 이유로 할인에 차이가 생긴다? 그냥 장사라는게 뭔지 모르는 ㅅㄲ인거임.

 

개념을 따질려면 고지를 해야 됩니다. 가게 부담 배달비 2천원을 할인해드립니다. 등등으로요. 뇌속에서만 고지하면 소비자가 그걸 왜 생각해줍니까

테이크아웃 주문시 2천원 할인. 마리당 2천원 할인 해석 가능 1회 주문당 2천원 할인 해석 가능 둘다 해석이 가능한 이중적 의미를 지님 즉 광고 문구가 잘못됨. 보통 그래서 1일 1회 한정이 들어감..ㅋ 광고문구에선 글쓴님리나 사장님 논리나 다 가능해요 ㅎㅎ

 

사장이 고지 허술하게 한 잘못이네 계약으로 따지면 계약서 허술하게 작성한건데

저 내용대로라면 1마리 사러 두번 가면 되지

간단하게 말 많이 할 필요 없이 저럴까봐 원래 다른곳은 1인당 하루 1회 제한같은거 고지해서 걸어 놓는데

고지를 허술하게한 치킨집 사장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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