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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캣맘이 원주시청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게시물을 부착한 사건이다.

 

캣맘을 모욕하는행위 ㅋㅋㅋㅋ

고양이를 지키기 위한 항목은 두개 뿐인데 자신들을 위한 항목은 구구절절하게 있네ㅋㅋ

캣맘을 모욕하는 행위 미친 참신하다 ㅋㅋㅋㅋㅋ

지자체에서 캣맘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렇게 붙일리가;;

원주민인데 캣맘들 제발..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원본 작성자가 변호사 조력받아서 썼다고 주장하던데 걍 헛소리임

변호사는 저따구로 글쓰지도 않고 법적용도 순엉터리네

 

1. 에서 욕이란 단어는 법조인들이 안씀 보편적으로 욕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법조문도 욕설이란 단어를 사용

 

2. 에서는 변호사들은 보통 명예훼손죄 요건을 말할때 '공연히'라는 단어를 절대로 빼먹지않음 공연성이 핵심이기 때문. 게다가 공익성이 있는 경고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않음

 

3. 협박죄 성립안됨. 길고양이가 캣맘소유물도 아니고 길고양이하고 캣맘은 아무런 법적관계가 아닌데 길고양이 독극물 멕이겠다고 하는건 단순한 범죄사실의 예고에 불과함. 캣맘한테 독극물 먹인다고 협박하는게 아닌이상 성립할 여지없음

 

4. 단, 캣맘의 소유와 점유가 맞는지 확인한다. 이문장은 뭔 ㅂㅅ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절도죄 구성요건과 무관. 소유권 없이 점유권만 가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가능하다.

 

5. '폭행'하거나 상해을 입혔는데 일괄적으로 상해로 처벌하면 폭행죄는 왜있음?

 

6. 폭행이 목적일뿐 죽일의도가 없었다면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여야함. 형법에서 폭행과 상해는 천지차이다.

 

 

저런 정성으로 데려다 키우지 참 ㅋㅋㅋ

골목에 고양이 이름 쳐부르면서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밥먹이는거 보고 있으면 진짜 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싶더라 ㅋㅋ

안들킬줄알았나;;

공문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직인도 없이 ㅋㅋㅋㅋ

 

캣맘이란 단어도 존나웃기네 ㅋㅋ 세상 어느 엄마가 자식을 길바닥에 재우냐 ㅋㅋ 고양이 애교 보는 쾌락만 즐기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새기들이

공공기관이 작성했다기엔 내용이랑 문장이 되게 조잡하긴 함

얼른 이름을 김 원주시청, 박 원주시청 같은걸로 개명해야겠네 ㅋㅋ

저런애들이 민주당을 뽑는거야?. 아니라고 악쓰는 다른 민주당 지지자들 목소리 들리는거 같네.

 

 

‘캣맘의 공문서 위조?’… 구청에 문의했더니 “경고문 부착한 적 없어”

구청 측 “사용하지 말라” 경고 서울의 한 주택가에 구청장 명의로 된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커뮤니티 캡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구청장 명을 도용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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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자이 캣맘 전쟁

반포 자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게시글과 길고양이집 훼손 금지 글이 같이 올라옴 길고양이집 훼손 금지 글은 관리사무소장 직인이 안 찍혀 있는걸로 봐서 조작글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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