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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도 막지못한 입대의의 관리소 사랑

 

5월18일(화), 621세대에 지난 주말에 발생한 입대의 동대표들의 만행을 바로 잡는 우편을 보냈다. 앞서 동작구청에서 보내준 양식 사용가능하다는 공문과 입대의 회장에게 보낸 알림공문을 첨부해서...

 

5월20일(목), 오후6시 입대의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많은 입주민분들이 관리소로 모여주셨다. 물론 방청은 코로나를 이유로 5명으로 제한됐기 떄문에 회의 내내 밖에서 기다리셔야 했다.(그나마 그동안은 아예 안건 제안자를 제외하고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안건 제안자도 자기 안건 제안하면 바로 나가라고 했다) 동작구청에서 담당주무관과 팀장이 온다고 하니 그나마 5명이 방청을 할 수 있었다. 다른 내용은 다 자르고 안건 제7항인 관리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들의 의결 내용을 들어보자. 각자 들어보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제7항) 관리위탁 재계약 건 입대의 회의 의결 관련 대화내용

 

<입대의 회장>

 

: 5월10일 208동 김재호 주민이 사당우성2단지아파트 입주민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업체 재계약 부동의에 관한 입주민들의 서면동의를 받고 사본을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203동 저희집 현관 손잡이에 걸어 놓았고 이 서류들의 복사본 스캔파일을 동작구청 주택과에 제출하였다고 하며 관리규정에 맞게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청 주택과의 이런 내용을 문의 상담 후 부동의 서명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동대표님들께 직접 입주민을 방문하였으나 동대표님들의 이런 행동에 불만을 가진 일부 입주민들의 고성과..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의견을 말씀하신 일부 입주민들은 현 관리업체가 20년이상 너무 오랜기간 유지되고 있다! 관리소장과 직원들의 입주민서비스가 불만족하다! 등등 소리를 일부 주민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 서비스 증가와 주민의 불만해소에 노력을 해달라고 이자리에서 관리소에 요청하겠습니다!

 

일부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 편에 서서 업무를 봐야지 입대의 관리소 선관위 모두 한패 짝짱꿍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설령 일부 주민일지라도 이런 부정정인 시각을 느끼게 하는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입대의는 진정성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205동대표>

 

: 부동의 많은걸 보고 지금 이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건(621세대 부동의서류) 인정이 안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그걸 인정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소측은 여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도 없고 또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아무 말도 없고 또 입대의 회장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서 이건 인정을 못한다는 관리소측의 주장이고 또 주민들은 주민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받은걸 인정해야한다. 이런 양쪽 주장이 팽팽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그 주택 주무관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주택 주무관은 대표들이 이것을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이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그거는 대표회의에서 의논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동의서면한 주민 세대를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깐 그런식이라도 어떤 검증을 해야한다. 그래서 검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하여튼 하다가 중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말은 입주민들의 주장도 100% 안믿습니다. 그리고 관리소 주장도 100% 안믿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것은 우리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대한 불만이 굉장하더라 엄청났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불만이 관리소에 있었나? 그리고 나는 이 관리소가 우리 2단지 주민의 주민을 위해서 있는 관리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분들은 이 파란 부분은 굳이 안읽으셔도 됨! (관리소는 주민을 위한 관리소다. 즉 말해서 2단지에 입주민에 대해서 관리소는 공무원이라는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공무원들을 보면은 다 친절하다 그러고 평가가 좋아요. 그런데 이 관리소는 그렇게 평가를 못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내가 주민들의 불만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내가 몇가지만 사례를 어떤 불만이냐면 주민이 관리소에 찾아와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도움을 청했을 때 관리소에서 최대한 설명을 잘해주고 주민이 이해가 가게끔 도움을 줘야지. 어디 고장난데가 있으면 직원이 찾아가서 살펴봐주고 손봐주면 오히려 주민이 고맙게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데 그러지 않고 그건 세대에서 해당되는거니깐 세대에서 알아서하세요. 우린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섭섭한 마음 안들겠어요? 나라도 기분이 나쁘겠습니다. 이래서 관리소에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암튼 관리소는 주민을 위한 관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낸 부동의가 너무 많았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한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거 입찰에 들어가야 겠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검증을 해야되는데 검증을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해도 어느 한쪽은 저희의 결정을 받아주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갈등은 더 커질거죠.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회장에게 제안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주민들과 우리 대표들이 왜 얼굴을 붉히고 다투느냐 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보자.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대표들이 그 판단을 보고 결정해도 된다. 우리가 관리소 편을 들면 분명히 난리칠거고 주민편을 들어주면 관리소에서 이거는 아니다 (방청주민 항의)

그래서 사법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사법판단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그때 관리소에서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207동대표>

 

: 저도 부동의한거를 다니면서 몇집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불만있는거는 나도 들으면서 화가나더라고 근데 그런집도 일부 있고 어떤 사람은 글씨도 못쓰는 사람이 사인도 하고 이름도 쓴것도 있고 전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싸인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해서 57%를 받았다고 구청에 제출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요 여기가 사당우성2단지 아파트에요. 우성2단지 아파트면은 관리규약이라는게 있어요.

(방청주민 : 관리규약에 의거한거에요!)

 

시끄러 조용해!!

 

(방청주민 : 어머 뭐 시끄러? 뭐 세상에.. 어머 세상에.. 반말은 하지 마셔야죠. 어머 세상에...)

(회장 : 죄송합니다)

(205동대표 : 가만히 계세요. 여기 싸우러 왔어요?)

 

여기 관리규약 25쪽에 제2장 공동체활성화 단체라는게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은 열명이상 활동을 할거면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활동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도 하지도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알지도 못하는 두단체가 하나는 '사당우성2단지아파트 입주민 일동'이라는 단체하고, 하나는 우성2단지 주거환경개선 입주민 일동 이라는 두가지를 해서 ​**동대표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흔들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규약에 맞게 행동을

 

(방청주민 : 누가 흔들었어 누가? 관리규약 제16조를 보세요!)

(205동대표 :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니깐 방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사법부 의견을 판단을 우리도 좀 받아보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입대의 회장 의결 마무리>

: 저는 입대의와 입주민이 이런 일로 인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불화로 어떤한 불상사도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주민에게서 의견청취를 중지하고 사당우성2단지 아파트 입주민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업체 재계약 관련한 부동의 서류가 적법한 것에 대하여 사법부에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사법부에 의견을 묻지 말자는 의견 있으신 대표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끝.

 

내가 정말 진짜 다른 것도 물론 용서가 안되지만 207동대표의 이 거짓발언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나중에 반드시 공식석상에서의 거짓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글씨도 못쓰는 사람이 사인도 하고 이름도 쓴것도 있고 전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싸인을 한 사람도 있어요.

 

5월21일(금), 앞서 7편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입대의 회의 다음날 회의결과가 공고됐다.

 

제7항: 관리위탁 재계약의 건(계속)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결과 재계약 부동의는 91세대(8.4%)로 통보되었으나, 일부 입주민이 제출한 재계약 부동의 건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5월26일(수), 우리는 이날 사당우성2단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비대위 활동은 아직 기밀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5월20일 입대의 회의 이후에도 입대의에서는 동작구청에 지속적으로 왜 관리소와 재계약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 민원을 넣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듯 하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5월31일(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작구청으로부터 그간 관리소와 재계약을 왜 못하는지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 공문과 함께 선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때려맞는다. 아 진짜 진짜 부끄러워라ㅜㅜ

 

<입대의 질의(민원)에 대한 동작구청 답변 공문>

 

 

<입대의에 대한 동작구청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이제 진도를 많이 따라간거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대의에 보낸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지난 6월10일(목)이었고, 선관위원장에 보낸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지난 6월11일(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의견이 동작구청에 제출되었을까요? 제가 이 늦은 밤중에도 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면 아마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 예상이 되실겁니다. 다음 편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편 입대의 회장의 네버엔딩스토리

 

5월31일(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작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때려맞는다.

 

가. 처분사항 : 시정명령

-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수의계약 불가)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것.

6월10일(목)까지가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었는데 오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입대의가 동작구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한다.

 

"소송을 통하여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강행규정인가?'**에 대하여 밝혀질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정의에 따라 아파트 운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재심의할 예정임"**

이게 무슨 개풀뜯어 먹는 소리란 말인가? 이 간단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해석도 못하면서 무슨 '법정의'를 논한단 말인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한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

 

그리고 검증? 자꾸 전수조사 해야한다느니 검증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입주민들이 동타기해서 서면동의 받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동대표들 멱살 잡고 끌고 다녀야 하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어느정도 수긍이라도 하지. 그냥 기존 관리소와 재계약 하고 싶은데 57.5% 인정하기 싫으니깐 땡깡부리는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되겠니?

이 쉬운 규정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동대표들을 맡고 있는건지 암담하기만 하다. 다시 한번 말한다. 57.5% 부동의 서류에 한점 부끄러움도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2항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3항 법 제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6조(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재계약에 부동의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동작구청에서도 얼마나 이걸 보면서 답답해할까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역시나 동작구청도 답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결국 최종 시정명령을 투하한다. 이젠 사전통보 끝! 6월30일까지 말 안들으면 과태료야!

 

과태료 따위가 애초에 무서웠다면 '법정의'를 논하며 시정명령에 불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근데 과태료는 관리비로 못낸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믿는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이 버티고 있으니 여기까지 온거겠지만 이제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으면서 관리소 재계약 문제를 네버엔딩스토리로 만든 이상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얼굴 부끄러워서 단지 내에서 못돌아다닐 수도 있으니 각오 단단히 하고 계시길 미리 당부드리는 바이다.

 

아무튼 6월30일에 입대의에서 또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으나 비대위도 그동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테니깐...

 

다음 편은 '관리소장은 선관위원장 아바탑니꽈?' 편이오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어처구니없는 소송 내용 분석

 

지난 6월24일 아파트아이에 게시된 알림공문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현재 위탁관리업체 재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소송이 구청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일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작구청 주택과로 지난 6월29일(시정명령 최종이행일 6월30일) 보낸 공문을 오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시정명령이 법규상 합법적인 행정처분인가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2항에 분명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구청의 시정명령에 도대체 왜 의미없는 소송을 벌이는지 의문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소송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2항의 문구 때문입니다.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해 입주민 620명(57.4%)의 부동의서류의 효력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만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신박한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말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청취 결과가 부동의 8.4%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관리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입찰 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입찰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620명(57.4%)의 부동의서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5동 동대표(감사)가 동부지법 판결문을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자고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동부지법 판결문은 타 단지 사례인데 짧게 설명하자면 선관위 의견청취 과정이 없었던 단지에서 입찰을 올려서 기존 관리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부동의서명 운동을 벌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고 이에 소송이 걸려 최종적으로 입주민들이 승소하여 기존 관리업체를 떨어뜨리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동작구청 담당자가 205동 동대표에게 설명을 해줬다는데요. 아마도 동작구청 담당자는 그만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를 예를들어 설명을 해준 것이었을텐데 신박한 우리 회장님과 감사님은 '그건 어디까지나 입찰 과정이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205동 동대표의 말을 최대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시켜드리기는 제 능력 밖이네요ㅜㅜ

 

법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시나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사당우성2단지의 주권은 입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왜 저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 최소한 정상적인 선관위 의견청취 결과를 가지고 저리 주장한다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아시겠지만 이미 선관위 의견청취 과정의 문제들 떄문에 선관위원장도 그 결과(8.4% 부동의)를 입찰 재계약의 근거로 삼지 말고, 잘못된 의견청취였다는 것을 모든 입주민들이 알 수 있게 알리라는 동작구청의 시정명령이 나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번 6월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나고 잠시 205동 동대표에게 이 얘기를 하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관리소장이 선관위 의견청취 결과대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입주민과 관리소장 어느 편에도 설수 없다는 얘기만 했을 뿐.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절차상 하자가 많아 수의계약의 근거로 삼지말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청취 결과(부동의 8.4%)인 부동의 10% 미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관리소장과의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과반수 입주민 620명(57.4%)의 부동의 의견은 입찰과정이 아니기 떄문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다들 이해가셨죠? 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구청 시정명령과 선관위원장이 받은 구청 시정명령의 처분내용만 다시 올리고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 입대의 시정명령 처분내용

: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수의계약 불가)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것

- 선관위원장 시정명령 처분내용

: 처분사유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2021. 5. 11자 공개한 "결과 공고문(부동의 8.4%)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입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별도 공고문 게시 등)

(*참고로 선관위원장 최종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은 오늘 7월2일(금)까지 였습니다. 오늘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 다음엔 과태료 부과 통보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입대의와 손잡고 또 행정소송을 하려나요? 근데 이번에 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성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왜 관리소와 재계약을 하고 싶어할까? 5편

10편 버티면 연장계약 vs 피켓시위의 시작) '관리소장은 선관위원장 아바탑니꽈?' 편을 기대하셨던 우주모 회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원하는 자료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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