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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에 동의할 때 사용자는 사용자와 당사 간의 분쟁 일체를 법원이 아닌 법적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 다(제한적 예외 있음). 본 EULA에는 또한 사용자의 당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 포기 및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사용자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이들 조항에 동의합니다. 본 EULA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당사 서비스를 설치, 복사 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 예외(제10항 참조) 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당사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송은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게임 또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보안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송 권리 포기해라

니들은 환불 권리 없음

개인정보 보호는 하지만 니 정보 새나가도 우리 책임은 없음

 

한국 소비자법은 깔삼하게 씹어주는 패기로운 약관이네

 

중국 = 한국 퍼블리싱 한 겜들 약관 다 저렇게 바뀜

 

 

중국게임 롤 답게 라이엇도 한다 부제소의 합의 소송포기까지 들어가 있다

 

 

스퀘어 에닉스도 우리도 질수없어 하고 소송포기가 약관에 들어가 있다

 

의외로 국내 3N 게임엔 개인정보 안전보장 못한다는 면피 조항이 없다

3N 약관 보면 저런 내용 없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만 있음

개인정보 안전 보장 못 한다는 저런 면피용 내용 없음 그래서 개인정보가 회사측의 실수로 유출될 경우 소송까지 가능 하긴함 승소하는건 둘째 문제고

동일한 내용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한다 정도로만 되어있음

 

EA의 경우

EA의 개인정보보호 방식은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APEC 국가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 체계)을 준수합니다. APEC CBPR system은 APEC 경제 국가들 사이에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체들에게 보호 체계를 제공합니다. APEC 체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lectronic Arts Inc.는 (과거)EU-미국 및 스위스-미국 개인정보보호 체계(www.privacyshield.gov)에 따라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lectronic Arts Inc.가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및 스위스에서 수집된 정보를 EEA, 영국 및 스위스 외부에 있는 다른 계열사, 대리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전송할 때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Accountability for Onward Transfer'를 준수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EA는 EU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및 기타 안전 조치에 따라 EEA, 영국 또는 스위스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EU-미국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와 관련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의 방침에 의거하여 EA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국가의 법적 체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해당 페이지를

본문은 EA 약관에도 있긴 한데 인증 같은게 있냐없냐 차이인듯

 

 

위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법 부제소의 합의가 적용되기 전에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이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위와 같이 약관규제법 6조 2항의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차피 대부분이 외국회사인데 개인정보를 빼가는 해커들도 주로 외국에서 공격하고 결국 개인정보 빠져나가고 나면 잡지도 못하고 의미없는 소송싸움이 되니 저런 게임은 하지말자

 


 

걍 중국겜 하려면 구글아이디 새로파고 무조건 앱플레이어에서만 하던가 해라

어차피 비리비리 계정 써서 구글아이디가 필요없다

그 앱플레이어가 중국자본

블루스택 미국꺼아님?

 

중국게임 하는거 부터가 개인정보 넘기겠다고 스스로 인정하는거 아닌가?

롤이나 접고 얘기해라

 

원신도 저럼??

백도어도 깐적 있는 놈들인데 당연하지

초창기땐 백도어 물증 쭉 나와서 불탔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거 다 아니였다고 주장하는 애는 딱히 증거를 내놓진 않더라

원신 빽도어 결론이 빽도어 가능으로 나왔을걸 대신 하는지는 몰라레후정도 하면 개돼지라는거지

에이펙스 레전즈도 안티치트쓸텐데… 걔네도 백도어 하는건가?

원신 랜덤박스 10개에 3만원돈하는 정신나간게임을 아직도함?

 

근데 게임 퍼블리싱이 어떤식으로 이뤄지길래 저런 약관인데도 통과가 됨?

게임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예전에 약관에 김성모 드립 넣고 장난식으로 쓰인 문구 있었는데 아무도 검사 안 하고 아무도 안 읽어서 그 포맷이 몇 년 동안 돌고 돈 적이 있음 저거 아무도 검사 안 함

금융관련이면 저런 병신약관은 전부 금감원선에서 컷당하는데 게임이라 검사하는건 없고 그냥 일방통보하고 나중에 문제생겼을때 약관규제법같은걸로 다투는거지 그리고 구글이 저런거 신경도 안쓰잖아

원래 일일이 검사하는게 아니라 자율로 놔두고 문제 터지면 그때가서 잡음. 그리고 법이랑 충돌하는 약관 있으면 효력없고

 

중국 씹덕 게임 신규유저 들어오긴하냐? 그들만의 리그 같은데 신작이 하루에 하나씩 나오네

아직도 존나 많음 돈이 되니까 한국 퍼블리싱 계약해서 서비스하는거임

대신 오래못가고 보통 1년 채우면 섭종하고 신작겜 열고 반복

 

안하면되지 병신 개돼지들 ㅋㅋ

위법한 약관은 어차피 효력없잔아

저거 약관있어도 법원까지 끌고 가는거 가능할텐데

안하면 된다

중국겜 대체 왜하는지 존나 이해불가 잘만든걸 떠나서 이래저래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데

한국은 또 세금만 처먹고 일 안하네

라이엇은 놀랄 것도 없지 중국인데

저런 약관 보단 법이 우선이라 상관없음 개인정보는 빠져나가겠지만 ㅋㅋ

나 스팀 가입할 때 다 읽음 ㅁㅌㅊ?

좀 우리나라 장사시킬려면 저런건 어케 규제 못함? 겜잘못은 아니지만 빡치네

중국 게임 대상으로 판호제도 실시해야 한다 ㅋㅋㅋ 이딴 개ㅈ같은 짓거리를 약관이라고 안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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