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직원 자발적 퇴사 논란
토스 무섭네 3년 채우면 억대 스톡옵션 준다고 사람 모은 다음 3년 채울 때쯤 '자발적 퇴사' 라니
플젝 진행할 사람들 뽑아놓고 플젝이 사내 정치 또는 현재 회사 여건 때문에 관련된 사람 저런식으로 한방에 다 날려바리는거 같네 기분 ㅈ같긴할듯? 근데 저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
네카라쿠배 중 하나를 다니고 있는 개발자로써 말해준다.
개발자는 코드리뷰라는 제도가 있는데 코드검사 받는거임.
근데 이게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닌 주관적인 견해가 존나 드감.
근데 병슨 회사일수록 여기 리뷰에서 의논을 하기보단 코드명령이 됨 이렇게 짜라 저렇게 짜라.
여기서 그게 아니다 반박하는 순간 이제 코드리뷰도 ㅈㄴ 늦어지고 정치질 당하기 시작함.
코드를 아무리 잘짜도 코드리뷰 늦어져서 저성과자 만드는 건 식은죽먹기임.
예를 미술품 만드는데 물감 뭐 쓸지 여기에 파란색 칠해도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리뷰받는데 그런 사소한거에서 리뷰가 늦어지니 성과낼 수가 없음 (정치질 당하는 거임)
토스 유명하지 ㅋㅋ 4,5년 버티면 스톡옵션 행사까지 5-10억 모으는거처럼 꼬득이고 하루 12시간 초고강도 업무함 ㅋㅋ 너네들이 단순히 사무업무 보는 수준이 아니다. 어지간한 실력자들도 눈빠지고 집중해야함. 아 근데 토스 나오면 네카라쿠배 원하는 곳 충분히 간다.
프로토스가 무섭기는 하지 ㄹㅇ 토스 뱅크 돈 빼야하나
잡플레닛 비바리퍼블리카 회사 평가
저는 자유의사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로 근로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서류는 노동법이 상위라 무효화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떰?
우선 5번항은 무조건 무효화 될것 같은데요 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는다니 자기들이 법 위에 서있어요?
배운걸로는 강행규정 위반이라 의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더 중요해서 윗분이 댓글단게 경험칙에 의한거라면 아예 의미가 없진 않을 듯.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법은 원래 양탄자 같은 거야. 개나소나 다 법 위에 있는 듯.
1. 사적 계약의 자유 원칙상 계약내용 자체는 유효함
2. 사적 계약 내용은 위법사항이 아니면 정부가 간섭할 수 가 없음
3. 이 케이스는 민법에 의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정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어서 계약 무효화를 주장 수 있음.
증명할 수 있다면 말이지 *5번 조항의 형사상 이의제기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비친고죄는 해당 안됨.
계약이 유효하다면 친고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의제기를 못함
방금 탈퇴하고 왔는데 얘내들 대박이네. 탈퇴하기를 총 3번 해야 완벽하게 탈퇴하게끔 설정해놓음. 탈퇴했는데도 자꾸 탈퇴하기 뜨길래 뭐지 싶어서 계속했더니 3번 하니깐 어플 종료되네ㅋㅋ
가끔 회사 내규가 노동법보다 위에있는줄 아는곳들이 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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