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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경주 현직 여교사와 여제자간의 성관계에 대해 폭로합니다.

 

저는 2021년 같이 살던 전 여자친구이자 현직 교사인 사람과 동거 중에 전 여자친구의 친구이자 다른학교에서 기간제로 함께 근무했던 교사 A가 김천의 모 중학교에서 근무할때 가르쳤던 중학생 제자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애 및 성관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제가 만나던 사람 뿐만 아니라 몇몇 교사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1년여간 이 사실을 숨겨준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교사가 제 여자친구였던 사람에게 보낸 미성년자인 학생과 사랑한다면서 나눈 대화 및 성관계를 의미하는 내용 등을 캡쳐한 문자를 보았고 또한 제 옆에서 러브젤이나 성관계에 대해서 전화로 통화 하는것 또한 분명히 들었으며 이를 알게되고 나서 당시 전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둘의 관계가 1년 정도 넘었으며 처음엔 전 여자친구도 이 관계에 대해 반대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를 인정하고 같이 어울려 놀았으며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었으며 이것은 큰 범죄이며 신고 해야된다고 하였으나

그분은 신고해도 학생이 아니라고 부인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없을거라 말하며 그들의 사랑을 숨겨주자고 하였으나

저는 이를 해당 피해학생의 다니는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아래의 증거들을 토대로 경주 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학교측은 학생이 부인한다는 말만 반복 하였고 교육청 또한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하였으며 신고 이후에도 해당 교사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으며

경주 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나 증거에 대한 아무런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당 수사관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등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사를 하였고

피해자인 학생이 부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해당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교사와 제자간의 연애 및 성관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는 요즘 계속해서 교사와 제자간의 성관계 사건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 합니다. 아마 베스트 글 쓰신분도 저와 똑같이 경찰에서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때 쯤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에 대한 판결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을 믿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거라 생각하였지만 이번 결과를 받고 나서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고 결국엔 교사와 제자와의 성관계 및 연애를 대한민국 법 스스로가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고 이슈화가 되어서 교사와 제자와의 연애 및 성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이 등장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드리자면

1. 경주의 A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및 연애를 하였으며 이 사실을 다른 교사들도 알고 있었으나 모두 숨겨 줌

2. 우연히 이를 알게되어 피해학생의 학교 및 교육청에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3. 이후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증거에 대해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함

 

이런 인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현재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자녀의 담임이자 선생일 수도 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58090 

 

 

 

남교사는 전자발찌 여교사는 훈방

메갈, 워마드가 심각히 의심됩니다.

남학생 여교사가 아니라 여학생과 여교사 입니다. 즉 레즈비언 입니다.

두번 놀랐습니다!

 

공무원들 존나 썩었다니까 학교에서 완장질 하고 ㅈ목 하는 공무원들

부모 억장 와르르

교사라는 공무원들이 지랄났다 ㅋㅋㅋ 나라 망한거 맞는듯

 

보낼꺼였음 증거를 잘모아서 학생부모에게 먼저 보내는게 좋다 ㅋㅋ 물론 부모들중에서도 조용히 처리하고싶어하는 부모도 있지만. 공무원인 학교와 견찰측은 공무원 특유의 썩어빠진 특성으로 묻으려고 한다. 공무원인 학교측은 일터지면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게 학교인거 모르냐? 공무원인 교육청도 언론에 나지않는이상은 최대한 조용히 끝내길 원하는 추세된지 오래고 ㅋㅋ 공무원인 견찰 역시 당사자들의 연예관계엔 스스로 잡아떼면 거기서 끝 ㅋ 공론화된 사건이어야 적극적으로 하는게 견찰이다 ㅋㅋ

 

저런경우 동의하에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더라도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형법으로 처벌된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만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다. 하지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말한다. 아동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 정신적 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 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성장시키며,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 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하기 어렵다."

 

많은 국가에서 성인과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범죄로 보고 있다. 후술하듯이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2020년 5월 신설된 ②항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조항에 의해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성교 또는 유사성행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뒤집어 말하면 19세 미만의 경우 13

15세와는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결과적으로 13~18세 사이 (통상 중고생 및 대학 1학년)끼리는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 받지 않게 된다. 청소년들끼리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법조문을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됐다.

 

그러나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기존의 ①항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즉, 성인이건 미성년자건 13세 미만과는 성관계를 가질질 경우 무조건 강간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요약하면, 형법 제305조는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13세 미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금지 (①항)' + '여기에 성인의 경우 추가로 13~16세 상대와도 무조건 금지(②항)'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본 죄는 성인이 상대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만일 자기가 미성년자라면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간음 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오히려, 16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상대방(피해자)의 동의가 무죄 사유가 되지만, 16세 미만일 경우 감경 사유일 뿐인 셈이다.) 16세 미만을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등으로 간음 추행하면 형량이 더 는다.즉 16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6세 미만인 이상 성 경험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16세로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13세 미만인 때에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3803975

 

위의 뉴스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인정되던 구 형법에서, 4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보이는 여자애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초6이었던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의 착오인 사례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만 죄로 인정된 것. 하지만 어쨌든 4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중1과 만나서 성관계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13세가 자신의 의사로 4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에 심히 무리이니 댓글들은 성토할 수밖에 없다. 초등생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피해 초등생한테 떡볶이 하나 사줬다는 이유로 성매매로 판결한 사건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 더더욱 받아들여질 리 만무하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것으로 알았으나 16세 이상인 때에는 불능범에 해당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로 들자면 상대방이 너무 동안이어서 중학생인 줄 알고 관계를 계속 만류하다가 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생일 지난 고1인 경우인 딱 이런 케이스다. 물론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끼리의 관계나,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라도 나이가 적게 차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덕적으로는 욕 먹기 딱 좋은 케이스다.) 불능미수로 처벌 받는다는 소수설도 있는데, 이 경우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작정으로 칼을 휘둘렀는데 정작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다"와 같은 사건인데, 마네킹에 칼을 휘두른 사람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물론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인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몰랐어도 감형/무죄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아예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감형, 심지어 무죄를 선고하는 주들이 생겨났다. 허나 아직도 "몰랐어도 유죄"인 주가 대부분이다. 물론 성매매가 아닌 이상 강간에 준하는 강력한 판결을 내리거나 하진 않는다.

 

의제강간죄의 주체(범죄자)와 객체(피해자)는 모두 사람이므로 성별은 무관하다. 예컨대 20세 대학생이 15세 중학생과 성관계 했다면 두 사람이 각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학생은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인을 강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에 저런 사건이 일어난 사례 자체가 알려진 게 없다. (미성년자와 성인간 체격 차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5세 정도여도 체격은 소폭 밀려도 충분히 성인 여성을 압도할 수 있다.) 어떻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만 이 경우 강간의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강박에 의하여 본인에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당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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