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프리랜서, 노가다꾼 아니면 다 전문직인줄 알았는데 전문직 기준이 뭐꼬?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은행에서 전문직 대출가능하면 전문직임 의사 변호사 계리사 변리사 기술사 등
간호사가 전문직이면 방사선 기사, 물리치료사도 전문직이지.
전문직은 의사 변호사 끝이지 뭐..
간호사가 전문직이면 공인중개사도 전문직 ㅋㅋㅋ
붕어빵장사도 붕어빵 전문적으로 구으면 전문직임
은행가면 전문직 대출에 목록나와있음
- 의사자격증 보유 전문직 종사자
- 법조인 자격 보유 전문직 종사자
- 법무관련 전문직 :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 회계관련 전문직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기술관련 전문직 : 기술사, 도선사, 건축사
- 부동산관련 전문직 : 감정평가사
- 항공관련 전문직 : 항공기 기장, 부기장
- 교육관련 전문직 : 4년제 대학교수(정/부/조교수)
- 그 외 전문직 : 수의사, 약사
시벌 하나같이 하드코어한 자격증들뿐이네
실제로 전문직이라 쳐주는건 위 댓글이 맞는듯. 솔직히 간호사 같은건 준전문직으로는 쳐줘도 전문직이라기엔 애매하지.
교수는 연구직에 가깝지 교육전문가가 아니야. 교수들 중에 교육학 공부한 교수가 사범대, 교대 말고 얼마나 있겠냐? 심지어 사범대, 교대 교수도 교육학 모르는 교수들 태반일텐데.
팩트는 기술사라 말하면 어디 용접하거나 포크레인 모는지 아는 빡대가리들 천지인 세상
용접기술사들 용접하긴함. 좀 고급 용접
전문직은 8대 전문직만 있는 거 아니었냐?
간호사가 전문직이면 노가다도 전문직임 반박시 간호사
의료관련된 직업은 코가 왤케 높냐 치위생사도 전문직이라 하더라 도랐나 안경사도 전문직이라고 할 듯
'사' 자 붙으면 다 전문직인가? ㅋㅋ 한국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전문직이라 불리던 직업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등 이런 직업들이지 언제부터 간호사가 전문직이었고 전문직 대우를 받았음? ㅋㅋ 면허를 가지고 단독으로 개업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전문직이냐 아니냐가 갈린다고 생각한다
면허랑 전문직이랑 상관 없음. 명백한 전문직인 번호사, 회계사는 면허 아니라 자격증임. 근데 간호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면허=전문직이라면서 면허부심 존나부림. 간호사는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 라구욧!!!! 응 현실은 변호사=자격증, 치위생사=면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인
의사 - 사망선고 가능
한의사 - 사망선고 가능
치과의사 - 사망선고 가능
조산사 - 신생아 사망으로 한정하여 사망선고 가능
간호사 - 사망선고 불법 불가능
치한 가능에 조산사는 자신이 담당한 태아 한정 가능이다.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9. 8. 27.>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과의사 삽가능임 군대서 훈련시 시체처리반에 사망진단서 셔틀로 맨날 치과의사(군의관) 보내던데
은행이나 결정사에서 전문직 취급해주냐? 전문성 있는 일을 하는지가 기준이면 버스기사나 용접기사도 전문직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되겠네? 진짜 같잖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8대전문직, 항공기장, 기술사, 의치한 정도를 전문직이라 하지 간호사는 ㅋㅋ
애초에 우리나라만 '전문가','전문직' 혼용함
전자는 의사,법률가,교수 등으로 국한하고
후자는 글처럼 간호사 뿐만 아니라 교사, 운동선수, 요리사 등 별의 별 직종 다 포함시켜야 함
개업을 할 수 있어야 전문직이지
이게 편견일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 하는말 들어보면 간호사들이 많이.. 개방적임
내 경험상 클럽이나 포차가서 골인하고 직업물어보면 대부분 간호사들이였음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여자 비중이 많아서그런가.. 쌓인 스트레스를 좀 크게 푸시는듯...
간호사는 3교대인걸로 알고 있고, 조무사는 그냥 정기 칼퇴근. 간호사는 인생 즐기기 녹록치 않다. 결국에 체력딸리면 퍼져서 집에서 배달시켜먹고 누워있기만 함. 어딜 나돌아다니질 못해
개업도 못하는게 어케 전문직이냐
근데 설계 하는 애들은 전문직이냐?
구조기술사들 전문직 대출나오고 연봉 9천에서 시작이다 기술사 없는 기사딴 설계사들은 박봉이고 보통 일배우면서 공부해서 기술사 딴다
내로남불 ㅋㅋㅋ
태움 하나만큼은 "전문직" 이란 말입니다~~~!!
전문직 = 취업 안하고 혼자 먹고살기 가능한 직업
니가 말한 조건에 하나 더 필요함
한달 매출 100만원도 안 나와서 세무서에 간이 과세자 신고하러 갔더니 업종 보고 "음... 어디보자... 어 시발 OOO요? 님 뒤질래요?"란 말을 들을 것
실제로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군은 월 매출이 마이너스여도 간이 과세 혜택을 못 받도록 아예 법으로 막아놨음. 그래서 니 말대로 취업 안 하고 혼자 개업하는 게 가능하더라도 치위생사, 행정사, 안경사 이런 애들은 전문직이 아닌거임. 얘네는 연매출 8000만도 안 되는 애들이면 간이과세 다 받아줌. 근데 전문직은 연소득이 8000은 커녕 마이너스여도 법 때문에 입구컷 당함
걍 은행에서 전문직 대출해주면 그게 전문직이지
얼추 맞기는한데 은행 전문직은 은행 맘이라 법적 개념이랑 좀 차이가 있어. 당장 행정사를 전문직으로 봐줘서 대출해주는 은행도 있고 교사도 전문직으로 봐주는 은행도 있음. 이거는 걍 사기업인 은행 재량이라 확실한 건 아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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