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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신의성실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사인의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그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며, 개인의 자유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제언합니다.

 

 

청원의 내용

 

1. 내용 출산과 임신중절에 관한 상세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중앙기관에서 보관하여 이를 당사자의 허가하에 그 파트너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부일처제의 존속(헌법 제36조 제1항 관련)을 위한 신뢰의 제고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지는 자유와 별개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혼인 당사자 간 신뢰 및 동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유 혼인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은 혼인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공백지로 인해 동반자는 그 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국가의 모성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여성 일방의 것만이 아닙니다.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재생산 과정은 모든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일련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남녀는 이 과정에 대해 서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 동반자인 다른 일방이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현실은 헌법정신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3. 보완

○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의 허가하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합니다.

○ 선량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간 피해 등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모母측이 친부夫를 지명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시로 등재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며, 친자검사를 통하여 정정 및 허위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EB3757CD5B62133E054A0369F40E84E

 

무분별한 간통 낙태에 경종 울리는 법안 청원

낄낄거리며 욕만 할 게 아니라 좀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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