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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당근에 판매한 플스5를 돌려달라고 하는 남편

남편만 불쌍하다...에휴..... 저런거 많이 봐서 결혼 안함ㅋㅋ

 

 

법적으로야 문제는 없지만, 저정도면 방생 방지 차원에서 돌려줬을듯.

유부남 피눈물 에디션 잊을만하면 올라온다 ㄹㅇ ㅋㅋ

남편이 아내가 물건 훔쳐팔았다고 신고하고 거래무효소송 같은걸 하면 법적으로 문제 발생할듯?

 

저런 여자랑 왜 결혼했지? 하고 나서 알았다면 사기 결혼이고 혼인 취소 소송해라

뭐 어쩌겠냐 아내를 절도죄로 고소해서 물어내게 해야지 ㅋㅋㅋ

 

이혼해야지 저건

악으로 깡으로 버텨ㅋㅋㅋㅋㅋㅋ 병신 그러게 누가 결혼하랬노?

 

여편네들이 저럼ㅋㅋ내가 게임에 돈쓰고 레이드약속잡는건 지랄발광을 하면서 지는 청소 빨래도 대강 미루고 애가 유치원에서 얼굴에 상처나서오든 학습진도가 딴애보다늦든 관심도없는년이 뭔 까페는 존나 꼬박꼬박 순례다니고 요가 줌바 별 이상한 수업 등록하면서 카드긁고다님ㅋㅋ 그래놓고 뭐라하면 지 인생이 사라졌다고 즙짜는데 개미친년 애 안키우고 살림도 제대로 못할거면 일하러나가든가 잘보지도않는 애 핑계대면서 구직도 안함 존나큰 징징이 식충이 하나 달고사는기분이라 출근하기도 개ㅈ같고 퇴근하기도 개ㅈ같다 니네는 대가리 돌아버려서 여자 하나 먹여살릴수 있을것같다고 느껴져도 다시생각하고 사람너무믿지말고 제발 결혼까지 가는건 지양해라 인생 개ㅈ된다

 

 

왜 저 남자한테 읍소를 하고 있냐 지 마누라한테 가서 말을 해야지 어차피 다시 사면 다시 또 팔거나 부수거나 할건데

와이프 명품백 팔아서 플스사면되지 어렵게 사네

와이프 가방 400짜리 50에 팔아보자 자선사업좀해야지

 

저럴땐 그냥 아내 명품 하나 랜덤으로 찍어서 당근마켓에 똑같이 팔아버리면 됨 ㅋㅋㅋ

랜덤이 아니라 팔아버린 값어치만큼의 아내꺼 물건을 팔아버리면 됨 우리 삼촌이 그러더라

예전엔 이런거보면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요새 보면 개호구 병신 자업자득같음

결혼할 때는 노총각들 놀리는 맛에 살았겠지ㅋㅋㅋ

다시 돌려줬다간 세팅 어케했길래 이러냐 흠집났냐 뭐라할 확률이 있으니

부부사이에는 절도 성립 안한다 부부 즉 동거 친족간 절도죄는 면책임

장인한테가서 니 마누라나 환불가능하냐고 물어봐라 ㅋㅋㅋ ㅄ ㅋㅋㅋㅋ

 

 

부부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으나 위 매매는 대리로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거래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만 매수인이 남편의 물건임을 몰랐을 경우 선의취득에 해당하여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나, 남편의 물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반환하여야한다.

 

니도 와이프 명품가방 하나 팔아버려. 그럼 또이또이네 ㅋㅋ 어차피 밥 안차려주는건 지금도 뭐 별반 큰 차이는 없을거 같고 , 뭐 명품백을 안판다고 해도, 앞으로 나이먹으면 삼기세끼 집에서 쳐먹는다고 삼식이라고 죤나 귀찮아 하면서 남편을 대할듯.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혼한다고 집을 반땡하는게 아니라 결혼생활 유지를 몇년을 해야한다는 조건도 있지않음? 글구 대출껴있으면 그 대출금을 갚는데 어느정도 기여를 했나도 따지지않나? 이혼한다고 생각보다 그렇게 여자한테 엄청 남는장사는 아니라고 하던데 결혼하고 같이 오래 살아야 이혼에 있어서 여자가 유리해진다던데? 위자료는 잘 모르겄다

 

나 여자고 내가 게임하는거 좋아해서 그런가 게임에 미친정도는 아니고 하루에 한두시간만 하는데 내가 봐도 저렇게 팔아버리는거 넘 이해안돼.ㅠㅠ

 

꼬우면 결혼하지마 ㅋㅋ

근데 이걸로 이혼하면 이혼사유: 플스 팜 이 되는거임? ㅋㅋㅋㅋㅋ

어차피 돌아가면 다음엔 망치행임 구매자가 플스하나 살린거다

망치아니면 욕조행이었을듯 ㅋㅋ

 

왜 마누라한테 지랄안하고 구매자한테 매달림? ㅋㅋㅋㅋ 어이가없네

법적으로 아내를 고소하면 모를까 저거 산 놈은 문제없음 ㅇㅇ횡령인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형면제판결받음

저거 받아가도 다시 팔 년이라서 안 돌려주는게 낫다.

싸돌아다니며 유흥 낚시 등산보다 훨 건전한 취미인데 대체 게임을 왜케 고깝게 보는거냐

 

남편새끼 개ㅈ같네 ㅋㅋ 마누라랑 합의를 봐야지 거래자한테 지랄하네 ㅋㅋ 저러니까 내무부장관이나 모시고있지 ㅋㅋ

애초에 용돈 받으면서 사는 심리도 이해가 안감 ㅋㅋ 왜 자기가 돈벌어놓고 경제권을 넘김? ㅋㅋㅋㅋ 여자가 돈버는거면 모를까 여자들이 돈 불리던 시절 다 지나간지가 언젠데 용돈을 처 받아

 

저거 거래 반환청구 가능하지않나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본거같은데

부부는 안됨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럼 아내가 장물 사기라서 아내 범법자 만들 병신이 있을까? 빨간줄에 민사도 배상해야람

아내가 장물(ps5)을 A 에게 팔았음 그는 그걸 몰랐고 일단 그 장물은 원 소유주 한테 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죄갚 점유물이탈횡령,사기,장물 죄를 아내에게 청구함 남편이 플스5 받고 아내 범법자+ 민형사 상 손배를 줄 만큼 빡대가리면 하겠지

하는 말는 직계 친족이랑 법적부부 간에 친족상도례 말하는건데 일부 형사처벌을 면 하는건데 민사는 가능함

아내가 그랬는데 하겠냐 ㅋㅋ

행위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요 케이스는 행위무능력이랑 아무 상관 없음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이니 사기니 다 ㅈ도 아니고 횡령이 문제되는데 횡령은 친족상도례 특례규정 때문에 친고도 아니고 면제임

결국 플레이스테이션이 부부공동의 자산이건 일방의 자산이건 중요치않고 횡령죄 역시 친족특례로 조각되는데 이러면 750조도 성립 안될듯?

1. 아내에게 문제되는 형사상 범죄? '타인의 재물보관자' 아니어서 횡령죄 아니고, 절도죄. 공동점유자 1인이 다른 점유자 동의 없이 처분시 절도라는 판례.

2. 절도죄는 친족상도례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아내가 범죄자든 아니든 남편과 중고매수인 사이의 거래의 효력이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아무 상관 없음.

3. 그럼 뭐가 문제냐? 민법 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에 플스 판매가 들어가는지 여부. 40만원은 소액이라 일상가사대리에 들어갈 것임. 그게 아니라도 민법 249조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짐. 결국 소유권이 중고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

법적으로 따져봤을때 여기서 쓰이는 용어는 '선의냐 악의냐' 하는 거다. 법학에서 '선의'는 '모르고 했다', '악의'는 '알고 했다'의 의미다. 즉 저 사람은 선의로, 모르고 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플스를 돌려줄 의무도 없다. 만약에 와이프랑 둘이 짜고서 했으면 악의로, 알고 했기 때문에 돌려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작년 9평 내용 아니냐? 선의취득이지

 

난 진짜 이해 안가는게 저런거 이해못하는 년이랑 왜 결혼을 한거임? 하다못해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타협을 해야지 소통을 못하고 방치해서 저 사단을 내는거임?

그냥 서로싸웠다 엿멕일려고 저 지랄한거 일수도

저럴줄 알고 결혼했겠냐? 설마 우리도 그러겠어하고 결혼하는거지

지금 당장 결혼 안하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함에 대한 막막함 남들 다 결혼하는데 나만 안한거같은 불안감 일단 결혼하고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부모님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걍 덮어놓고 결혼하는거임 그러면서 자기들 부모 세대처럼 안에 담아두고서 참으면서 살아갈 깡도 없고 인생은 즐기고 싶으면서 사회에 순응하는 멍청한 짓을 하는거임

 

여자들 결혼하고나서 본성 드러내잖아 ㅋㅋ

연애할땐 안저럼

결혼하기 전 까지는 위장 ㅈ됨

사기치는새끼가 나 사기칠거임 하고 사기 안치듯 여자들도 결혼하기전엔 안그럴 것처럼하고 결혼 후 돌변함

ㄹㅇ ㅋㅋ 연애할땐 몰랐지만 같이 동거하고 결혼하다살면 이빨들어내는거지 ㅋㅋㅋ

 

 

 

당근마켓 남편 몰래 건프라 팔아봄

위에서 세번째 프리덤은 비싼거라던데 진짜냐? 오천원 ㅋㅋㅋㅋㅋㅋ 지셀프 부럽네 몰래 뭐하는거야 역으로 여자 화장품 옷 백 팔아버리면 레전드찍을듯 어떤 마누라는 플스도 그냥 욕조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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