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영화 베를린을 제작하던 중 생긴 일이다.
베를린 제작진은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 님들... 세금 내셔야죠
(베를린 제작사 영화사 외유내강)
?
갑자기 뭔 세금을 내요?
그... 님들 해외에서 영화 촬영하는데
30억 들었는데, 그중에 한국인 스탭들 비용 8억 빼면
해외 비용만 순수하게 22억이 들었잖아요?
그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셨으니
하드디스크가 22억의 가치를 지니게 됬죠?
22억의 부가가치세인 2억 2천만원,
거기다가 자진신고 안한거니까 30% 추가 가산으로
2억 8천 600만원 세금 내셔야죠
...? 뭔 개썁소리야 이게
우리는 ATA carnet을 이용해서 예술 목적으로 다녀온건데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까르네는 예술 전시품일 경우 쓰이는거구여
여튼 ㅅㅂ 님들 하드디스크가 깡통에서 22억짜리가 됬으니
그거 세금을 내시라구요
야 그럼 ㅅㅂ 예술가가 외국나가서 외국에서 그린 그림이
수십억이 되면 그것도 세금 내야함?
예술품은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럼 ㅅㅂ 영화는요?
영화는 해당 안됩니다 걍 닥치고 돈 내라고 ㅅㅂ아
못내! ㅅㅂ 이의제기한다!
응 기각 ㅋㅋㅋㅋㅋ
ㅅㅂ 재판 청구한다!
어...
원칙상은 돈 내는게 맞아여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여
돈 내세요 2억 8천 600만원
ㅅㅂ...야 잠깐
그럼 하드디스크 실물이 세관을 통과 하는게 문제라면
클라우드로 올린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소리 아녀
네 맞아용
...? ㅅㅂ?
실제로 관세대상은 실체가 있는 유체물해 한정되고
무체물 같은 전자적 매게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법대로 한 것 뿐이다.
이후 한국 영화사들은 해외 로케이션 촬영한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지 않고
죄다 클라우드에 올려버림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2833630
꼼수로 돈 뜯어보려다가 꼼수로 우회함
그냥 법이 낡았다고 봐야지. 저작물과 저작물이 담겨있는 매체를 다르게 판단해야하는데 동일시해서 발생하는문제거든. 근데 저건 국세청이 저작물이 들어있는 매체에 저작물가격을 맥여서 매체자체의 가격을 산정한거라 법원이 법을 심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거지. 저작권관련 판결보면 해외,국내 할거 없이 '저작물'을 일반재화 취급한다음 해석해서 이상한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봄. 여튼 저작물을 저작물대로 판단하고 매체는 매체대로 판단해서 세금먹여야하는데 저러게 합쳤버리면 세율이 달라져서 문제 생김. 마침 위에 누가 예시써놨네 ㅎㅎ
그래서 법은 계속 수정 보완해야 하는 거고,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임. 그니까 의원님들 쌈박질 좀 그만하고 일 좀 해라.
와 이건 좀 ㅄ같은데.
관세청이 일하는 스타일이 자기들은 미리 알고있었면서 이건 실적 좀 뽑겠는데? 하고 리스트에 올려두고 금액 커질때까지 쭉 주시하다 저렇게 한번에 세금으로 후려침
병크도 저정도면 특급 병크네
웹하드가 조세 피난처가 되었네 ㅋㅋㅋ
ㅂㅅ중의 상ㅂㅅ이네
진짜냐 ㅅㅂ 이런 정신나간 ㅋㅋㅋ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실적이거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걸 파고 들 정도면 세금 노린 거 같기도 함.
관세청을 너무 좋게 보지마 ㅋㅋ
저건 백퍼 노린거야. 쟤들이 기업상대로 과세 때리는 스타일이 원래 저래
관세청이 법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지만 법안 발의를 건의할 순 있지 관세청이 실무를 처리하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드백해야 주무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하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든 할테니까 그런 최소한의 움직임도 없었다면 같이 욕먹어도 할 말 없음
ㅇㅇ 법원 이야기 법이 엿같아도 법대로 해라가 주류니까 관세청은 그냥 등신짓 한거고
하드를 사용한게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가공한걸로 친다니 어처구니 없네 ㅋㅋ
딱히 본문에 큰 왜곡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선 걍 관세청 양복쟁이들이 현대기술에 문외한이라 꼼수로 돈 뜯어보려다가 엿먹은 꼴밖에 안되는거네
관세청 저 븅신들은 나랏돈으로 일일이 ㄹㅇㄷ 처막고 있는거 보면 걍 뭘하든 ㅄ처럼 보임
그것도 대법원에서 허용한 걸 지들 독단으로 처막는다 ㅋㅋ
님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죠 대법원 판결로 이미 끝난걸 굳이 곡해해서 그 상품만이다 나머지 아니다로 모두 막아버리고, 바로 수입자가 제소들어가면 약식으로 무죄 땅땅 반입가능 뜨고있는데.그 모든 소송비 국세청에서 국비로 하고 있음ㅋㅋㅋ
국세청이 아니라 관세청이고 관세청이 ㄹㅇㄷ 통관을 막고있는게 맞음 못 믿겠지만 국내법상 수입 유통 사용 모두 합법이고 관세청에서 임의로 제한중
모르는 건 님인듯 이미 대법원에서 수차례 허용했지만 계속 관세청에서 중간에 막는 중 그럴 때마다 또 소송 걸리고
관세청이 ㄹㅇㄷ 막고있는거 맞는데. 세금 들여 또 '지는 소송'…관세청이 ㄹㅇㄷ에 집착하는 이유 [취재수첩]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500858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걸 아는 놈이 주둥이는 왜 함부로 털어?
영업비밀 ㅋㅋㅋ 기관에 영업비밀이 어딨어
세금으로 지는 게임 하는 변호사가 관세청장 부랄친구라도 되나보다 나중에 반띵하면 꿀잼일듯
직권남용 아님?
법원은 ㄹㅇㄷ 수입에 합법 판결을 내렸으나 관세청은 '아 암튼 안된다구요'라는 자세를 관철하고 있다.
저걸로 ok되는거였으면 ㅅㅂ 말을 하라고 돈내놓으라고 지랄하지 말고
저번에 전입신고를 처음하는데 동사무소가 서류가 뭐가뭐가 없어서 안되니 꺼지라는 소리만하고 그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안알랴줌. 공무원의 생리가 그런듯
왠지 일본도 비슷할거 같다 우리나라 법 대부분이 일본 본떠서 만든거니까
비트코인에 세금 매긴다는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오락가락에 세금매긴다는게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수익실현이 났을때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 매기겠다는거임 금융거래랑 똑같은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거 소득이 났으니까 세금 매기는거지 비트코인이 뭐 기술이 어쩌고 지갑이 어쩌고 이딴거랑 상관없음 원래도 잡소득으로 쳤는데, 가상자산 양도소득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든것 뿐임
찾아보니 관세 제외 품목의 예술품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너무 적네. 직접 그린 그림이나 판화, 조각상, 골동품정도밖에 없음 이건 시행규칙으로 추가할 수 있을텐데 아직도 추가안된거 보면 앞으로도 영화계쪽은 영원히 받아내겠단 소리군
상업이든 아니든 영화는 예술품목 아니었나???
영화는 법률상 예술품이 아닌가봐
클라우드가 가능한 시점에서 하드디스크는 아무 값어치 없는걸로 계산해야지 하드 몇개에 영화 백업해놓으면 몇배로 물것도 아니고
관세청이 평소 지 할일 제대로 한 놈들이라고 이미지가 박혔다면 빙신소리가 안나왔을 거다. 조양호 죽기 전엔 항공사도 못건들던 빙신 조직이 이상한 거나 열심히 세금 처걷으려고 하니 욕먹지
관세청이 법대로 했다고 칭찬할 일이라기에는 법 해석을 최대한 편의적으로 해서 과세대상을 악착같이 확장한 사례라 법 탓에 어쩔수없어용 하고 넘어가기는 좀 우스운 사례기는 함.
근데 어차피 관세는 없고 부가세를 매긴거니 나중에 공제받을거 아녀?
관세청 리얼 개븅1신인게 부가세 10퍼로 2억2천 내더라도 나중에 영화 100억에 팔아서 부가세 10억 낼경우 미리 낸 2억2천 매입세액공제하고 7억8천만 내면됨. 조삼모사임.
예전엔 기한후로 끊어줬는데, 이제 법 바껴서 추징되는거는 수입세금계산서 안끊어줘서 매입세액공제 못받음.
상업영화랑 예술영화의 정의는 뭐임?
저거 예술영화랑도 상관없음 그냥 영화가 해당사항 없는거
법원 피셜 상업이든 예술독립영화든 예술이 아님.
정확히는 국회가 아니라 기재부가 일해야 하는 거. 2015년에 나온 판결이고, 면세 목록은 시행규칙이라 국회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지정하거든. 근데 아직도 면세목록은 2015년이랑 똑같은 거 보면 정부쪽에선 저때나 지금이나 저런 케이스엔 면세해줄 생각이 없단거임.
근데 본문대로 클라우드로 올려서 반입하면 반입했는지 안했는지조차 확인불가니까 과세도 못하는거 아닌가
근데 돈을 22억 썼으니까 하드디스크 가치도 22억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제작비가 곧 컨텐츠 가치는 아니잖아.
관세를 부가하는것 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22억을 들여서 만들었으니 가치가 22억이라는건 웃기다 그럼 내가 미국가서 빌게이츠를 한시간 고용해서 헬로우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면 헬로우 월드의 가치가 5억씩 하게 되나?
이런것까지 칼같이 잡아내는 관세청이 왜 한진그룹 앞에서는 그렇게 무력했을까? 하이패스 프리패스더만 아주
현직 회계사가 설명해준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물건)를 수입할때도 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건 물건을 팔때 손님한테 받아서 사업자가 국세청에 내는건데, 물건을 수입할때는 파는 사람이 외국이라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수입하는 사람이 세금을 냄. 부가가치세는 전세계적으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 수출할 땐 반대로 국내에서 파는 사람도 부가세 안냄=>영세율이라고 함.) 근데 원래는 이렇게 수입하는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냈으면(본문의 2억2천), 어짜피 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깎아주거나 환급을 해줌. 결국은 냈다가 고스란히 돌려받는거임. 근데 그 자진 납세를 안한거임. 근데 또 예전에는 그렇게 자진납세 안했어도,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라는걸 끊어줘서 가산세만 내면 어쨌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였거든. 그런데 딱 저때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됐음. 무신고한게 들켜가지고 관세 추징되는거는 수입세금계산서 안끊어줌.ㅇㅇ 이라고. 그래서 그냥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내고, 매입세액공제는 못받게 됐다는 스토리... (딱 저때 우리도 비슷하게 수입재화 부가세 신고 안한 클라이언트 있어서 당연히 예전처럼 수입세금계산서 끊어줄줄 알았는데 법 바껴서 안끊어줘서 부가세 날린적 있음.) 사실 부가세 환급 이슈만 검토하고 과표 자체나 그 이상 검토해본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건 판매는 안되지만 영화 dvd나 다름없잖아? 그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로 매기면 시중에 파는 외국산 영화 dvd들도 한장당 전체 제작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겨야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궁금한게 국내촬영분을 가지고 외국에 갔을텐데 그 관세도 그 나라법이 우리와 비슷하다면 그나라에 내야 되는건가?
씨방새들 파는 것도 아니고 생일선물로 해외에서 보낸 것도 배송료+실제값보다 관세가 더 많은 씹새들.
22억의 가치 부분이 문제있는거 아냐? 제작비=가치로 치면 예술품은 재료비니까 푼돈이네?
관세청이 법대로 한게 아니라 꼼수로 돈뜯으려다가 꼼수로 피한거지
관세청 이놈들은 그냥 눈 먼 아타바일 뿐입니다. 정부 시행 공문에 600불 허용되는 인보이스를 보여줘도 지들이 법이라 ㅇㅈㄹ 뭐 결국 다시 관세청에 항의하여 받아내면 되는데 암튼 빡대가리들 ㅈㄴ많음...
하드 디스크가 22억의 가치를 지니게 됫다는건 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겟다. 그 22억이 그냥 해외에서 사용하고 온 돈이지 하드디스크에 빗코 형태로 담긴건줄 아나? 그리고 영화는 개봉해서 티켓팔고 VOd팔아서 돈이 되야 그게 수익이지 무슨 ㅉㅉㅉ
영화 촬영분 하드 디스크를 제작비랑 동급으로 쳐서 그거에 세금을 먹였다고? ㅋㅋㅋ
법이 현재의 통념과 세태를 따라오지 못한 것. 법을 빨리 개정하던가, 유예를 해줘야지.
진짜 경악스럽네
브래드피트한테 100억주고 목도리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갖고 오면 100억짜리 목도리인거임?ㅋㅋㅋㅋ
내가 그걸 100억에 팔수없어도?ㅋㅋㅋㅋㅋ
하드 천 개에 카피해서 하나만 들고 오면 가치가 천 분의 일이 되었으니 세금이 천 분의 일 되는 거네 ㅋㅋㅋ ㅃ대가리 문과충 ㅋㅋㅋ
법이 이상하면 바꿔야지 왜 13년까지 저걸 가만히 놔두는거고 저걸 쉴드치는 놈들은 또 뭐냐?ㅋㅋ 느그같은 ㅄ들이 모여서 헬조센이 되는거다 머저리들
그래서 관세청이 한진때 땅콩들 불법로 다 프리패스 시켜줬죠 ㅋㅋㅋㅋ 지금 그놈들 다 짤리고 깜방갔죠 ㅋㅋㅋㅋ
탁상공론의 끝판왕 대한민국 정부
그럼 해외에서 하드에 비트코인을 저장해오면 그것도 세금내겠네?ㅋㅋ
그래도 영화제작사들이 다 클라우드로 올려서 탈세한다고 ㅈㄹ하는 애들은 없네 ㅋㅋㅋ
그럼 해외여행가서 핸드폰으로 그쪽 연예인 사진찍어오면 파파라치들이 받는 수입계산해서 세금내야되냐? 몇만원짜리 하드에 자기 창작물담았다고 그걸 가치계산해서 세금내라는거 자체가 웃긴데ㅋㅋ
여윽시 국가를 망치는 관세청
법대로 한건 맞긴 한데 골때리네 ㅋㅋ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
해외유학은 관세 내느냐
1.뇌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과세제외인것.
2.면세의 목적은 역진성 완화임
3.소프트웨어의 국내 수입도 관부가세 징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나 과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뿐
그리고 1억짜리 교육용역에 대한 노트를 적어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용역의 소비로 보지 재화의 생산 및 수입으로는 보지 않음.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그 나라 세법이 적용되는것.
면세 용역이나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냥 없는거니까 내지 않는다. 수익창출 목적이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이 원래 그래. 허점이 많음. 판사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존함.
100억써서 영화 찍은거 하드에 담으면 100억짜리 하드되는게 더 웃기네 ㅋㅋ
하드 천 개에 카피해서 하나만 들고 오면 세금이 천 분의 일 되는 거네 ㅋㅋ
실무하는 공무원들이 저런 병신법이있으면 시정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매뉴얼대로만 쳐하고 있으니 나라가 발전이 없지
공기세 통행세를 국가차원에서 걷고있네
영화로 꽉찬 하드디스크는 그럼 몇백억의 가치가 되는거임? ㅋㅋ
국회 꼬라지 보면 법 수준 이지랄인거 안 이상함
당해건은 아타 카르네 절차상의 실무에서 에러난 문제인뎅 리월월드에서는 (디지털 관련해) 포렌식이나 암호화폐 압류 현금화 말고는 항상 적극적이지 못함 ㅋㅋ 디지털세도 이제서야 합의되는데 뭐ㅋㅋ
천만원으로 유럽여행가서 폰에 사진찍어와도 세금내라 하겠네 ㅈ븅신들
철밥통새끼들 진짜 에휴
K-법
법 만든새끼가 문제긴 둘 다 문제지 5억 이상 사기죄는 형량 훨씬 높게 때려야되는데 집유비율 훨씬 높은거 보고도 판사는 죄없음 ㅋㅋㅋ
근데 저게 ㄹㅇ인게 기성 법이 유체물만 다루고 저런 전자매체를 온라인에서 다루는건 좀 병신임. 그나마 산재법쪽이 여기서 선진화 되어있긴한데 다른 법쪽은 ㄹㅇ ㅆ창이라 함.
우리나라 세금관련 법들보다보면 정신나갈거같음 ㄹㅇ로
아니 그냥 공무원이 공무원 한거임 ㅋㅋ
외국나가서 연봉올라서 귀국하면 세금 내야함? ㅋㅋㅋㅋ
클라우드업체 싱글벙글 ㅋㅋ
국회의원이 1년에 2번 출근하는데 법이 세상을 어캐 따라잡겠냐
'Life Square > 일상 Daily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량진 고시식당 음식에서 비닐 나옴 (0) | 2021.07.13 |
---|---|
아프리카tv bj 김이브 도박 논란 (0) | 2021.07.13 |
난리난 춘천 수돗물 근황 (0) | 2021.07.11 |
LG전자 휴대폰 사업부 철수 후 직원 근황 (0) | 2021.07.08 |
결혼식 신부 친구들 (0) | 2021.07.07 |
일본에서 인기인 200엔 도시락 (0) | 2021.07.07 |
친구 엄마한테 강매당한 썰 (0) | 2021.07.07 |
KFC 감자튀김에서 이물질 나옴 (1) |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