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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로 명품 산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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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주인이 왜 내야함? 카드사에 도난당했다고 하면 카드사가 부담하고 카드사가 피의자한테 알아서 받든 어쩌든 하는거 아님?

뒷면 싸인 없으면 다 못 받음....분실자도 책임이 있음..

 

 

백화점 명품매장 알바 할때 저런 일 있었는데 카드에 서명/본인 신분증 확인 안한 매장 탓으로 일단 매장에서 카드값 지불 했었음 쟤네처럼 급식은 아니고 아재였는데 그냥 배째라하고 깜빵 갔다고 들음

몸으로 때우면 하루에 10만원 차감인가 뭐 그렇다고 들은듯

몸으로 때우면 하루 10만원은 형사 벌금 환형유치 이야기고,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된거지 민사는 별개임.

맞음. 원래 50이상은 민증 필수인데 요즘은 아예 미자 카드 마트에서도 안받아주던데

 

애비애미 둘 중 하나라도 살아 있거나 나머지 친족이 살아있고 그 친족 밑에서 실질적으로 크는 가정환경 같은 경우에도 민사 걸어서 받을 수 있다

상태보면 부모가 변제능력 없을것 같은데?

형사는 몰라도 민사는 미성년 상관 없음. 걔네 부모한테 받으면 됨

 

아니 촉법이 민사도 무적임? 형사만 무적 아님?

민사는 무적 아님 쌓이다가 쟤들 성인되면 폭딜 들어올수도 있음

뭔 ㅆ소리냐 부모한테 민사걸고 채권, 동산부동산 압류걸어서 받으면 됨 직접 저지른 애들이랑 부모가 연대해서 갚아야함.

판놈이 잘못 맞음 카드 서명란 폼으로 있는거 아니다

 

어차피 민사로 조지고 압류걸면 미성년자든 촉법이든 나이 먹어서도 금융거래 안되서 알아서 돈가지고 오게 되있다

우리나라법이 돈엔 좀 민감해서 재네 애들이여도 부모한테 걸고 압류 싹다 걸어버리면 알아서 돈들고온다

응 민사로 부모, 부모없으면 친인척에게 청구하며 됨~ 그전에 압류부터 하지 ㅋㅋㅋㅋ

 

오른팔에 구찌시계 찼네 ㅋㅋㅋ 존나 보기만해도 개말리네 저런 차림을 보고 판다고? 판새끼 나쁜넘들이네 ㅋㅋ

중딩인데 ㅅㅂ 팔에 문신 뭐냐 ㅋㅋㅋㅋ

촉법은 민사랑은 상관없고 쟤 부모한테서 뜯어내든지 법정대리인한테서 뜯어내든지 다 없는 경우면 신불자 만들어버리면 됨

민사 들어가서 판결 받고 계좌 동결하고 신불자 만들어서 사회에서 말살 시킬 수 있음

 

민사걸면 저 중딩들이랑 감독책임 있는 부모가 갚아야함. 카드에 서명이 있는 경우는 서명확인 안한 매장측이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애들이랑 부모한테 구상금 청구, 서명안했으면 일단 카드 주인이 손해 끌어안고 중딩들이랑 부모한테 배상청구. 촉법은 형사처벌만 안받는거지 민사 책임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7살도 안되는 의사무능력자가 아닌이상 책임져야함.

 

민사걸고 계좌압류하면 알아서 기는데 뭘 촉법소년 드립이냐 ㅋㅋ

2인이면 특수로 드가서 촉법그딴거없고 소년원 판결 ㅆ가능이라 부모가 방치할거아니면 먼저 연락오게 되있음

 

어차피 신용카드라서 본인인거 확인안하고 거래한거부터가 문제기 때문에 100% 카드사가 보충해줌. 민사소송같은건 판매업체랑 카드사가 할일.

해외서 카드번호 뚫려서 중국이 신용카드 긇어도 신고하면 문제없이 보충해주는거랑 똑같음. 신용카드 번호로 거래시 카드사가 그거 다 보호해준다는 조항이 있음. 실물 카드면 후면 싸인이랑 본인 확인해야됨

 

명품에 왜이리 환장함 ㅋㅋ

당연히 받아낼 수 있지. 부모없는 고아면 본인한테서 받아낼 수밖에 없지만 고아가 아니고서야 감독책임있는 부모가 저 중딩들이랑 연대해서 갚아야 함. 부모한테 받는방법 말고도 찾아내서 애들이나 부모통해서 법률행위 취소도 가능할거다

 

나이가 어려서 오히려 무조건 받아내기 가능ㅋㅋㅋ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카드 결제 4번 할 동안 왜 카드 분실정지 안시킴? ㅈㄴ웃기네 ㅋㅋㅋㅋ

금액도 상당한데 문자 날라올껀데 왜 카드 결제 한거지 확인하지 않냐

 

민사 걸고 압류 하면 됨 근데 저런 인생이 압류돼도 대포통장을 뚫어서 3자 사기나 이런걸로 빠질 가능성 95%, 거기다가 소년원을 들어간다? 100%라고 보면 됨 ㅋㅋ

전과생겨서 그짓하면 가중처벌됨 ㅋㅋ

 

무슨소리야. 카드 뒤에 서명 되있으면 카드사에서 물어내야됨. 미성년자가 와서 400만원 긁는데 확인도 안한 매장직원이 더 이상함.

촉법이라서 무적이 아님 ㅋㅋ 민사걸면 부모가 토해내는데 400때문에 신불자되기 싫으면 부모가 주겠지

도난/분실전 카드에 자필서명해놨다는 증거있으면 청구안되고 카드사에서 쟤네한테 구상권청구함

네한테 청구하기전에 카드 사용 시 서명일치여부 확일할 의무가 점원측에 있기때문에 백화점 매장에 1차로 날아갈듯

 

일단 사기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고소하고 중2 만약에 생일 지났음 만 14세라 유죄 처벌되면 전과 남으니까 부모한테 손해배상 민사 걸면서 자식들 형사고소로 압박해야지. 고아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 자식 형사고소 들어간 걸로 압박하면 아무리 흙수저 부모라도 400만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합의보려고 할 거다

 

저거 부모가 다 갚아야 함 고아여도 고아 맡아 놓는 보육원에서 다 갚는다. 진짜 개 흙수저에 한부모에 그 한 놈 마저 오늘내일 해서 돈 없어도 집안 물건 압류해서 어떻게든 받아낸다. 그래서 돈 다 쓰고 죽을 거 아니면 분실 카드 분실 돈 쓰는 거 아니다. 물론 죽어도 다른 가족들이 쓰고 죽은 만큼 갚아야 된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 어떻게든 받아낼수 있음. 계좌 다 묶이고 신불자되면 평생 현금으로만 살아야되는데 요즘 현금으로 일당주는데 거의 없지

 

저건 판매자도 생각없는거지 ㅋㅋㅋ 문신 꼬맹이가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데 확인도 안 하고 ㅋㅋ

도난카드 긁으면 가게도 책임지지않냐? 예전에 도난카드인줄 모르고 물건판적있는데 서명 일치 확인 안했으니까 우리가게 책임이라던데

맞음

 

민사때려서 부모한태 몰면되지 뭔 걱정임? 내놓은 자식이니 어쩌니 지랄하면 법정이자 년 15.4프로 강제 적금 개꿀

카드 뒷면에 서명해놨으면 결제할 때 싸인이랑 필체 대조해서 다르면 결제 해주지 말았어야함 카드 뒷면에 서명 안했으면 400만원 본인 부담이고 서명 돼있으면 카드사나 가게에서 손해 감수해야됨 솔로몬의 선택에서 봤음

맞음 나 명품매장 알바할때 저런 일 있었음

카드 뒤션 싸인안하면 본인이 물어야 함-다는 아니고 70%인가

 

가압류 걸려 있으면 평생 자기명의 통장 못만듬. 아에 취업도 못하는 반쪽자리 만들기싫으면 부모가 갚게 되있다. 안갚아도 고작 400으로 사람하나 반병신 만든거라 생각하면 됨.

400 갚기 싫어서 평생 일을 안하는 놈들이 있다? ㄹㅇ있겠냐ㅋ 알바뽑을때 자기통장 없다는 인간들 볼때마다 개웃김ㅋㅋ

내가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2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인간들 많다. 걍 조선소,노가다 이런거 하면 자기통장도 필요없음. 조선소 일하는 놈들 중에 자기명의 통장 없는 놈 여럿봄

 

촉법은 형사사건이고 돈받는건 민사야. 그리고 애들이 미성년자면 부모한테 책임물을수 있다. 부모도 안준다 하면 부모집 차압해서 경매까지 할수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상담받어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패소한쪽에서 문다. 소송비용에 변호사 상담, 선임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변호사 상담하면 내용 듣고 법원에서 적당한 소송비용이라고 받을수 있는 금액만큼만 비용청구함

엥간해선 카드사에서 물어주고 지들끼리 쇼부볼 상황이라서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다

 

다른거면 몰라도 사기죄 관련해서는 특히 소액일수록 이새끼들 상습범에 전문가라 돌려받기 제일 힘들다 차라리 폭행 모욕죄 같은거면 우발적인거라 상식인 많아서 합의하고 끝낼수라도 있지

그건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케이스로, 이미 삶을 완전 포기한 무자력 파산자들이나 해당하는 케이스일 뿐이지.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갖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특히나 cctv 상의 애들 상태나 절취한 금전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행태를 고려하면 이번 사안에서 불법행위자나 그 친권자가 그러한 무자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어 굳이 고려할 실익이 없음

 

시간 오래걸려서 그렇지. 민사걸고 신불 만들고 가능은함. 미성년자라고 해서 채무에 자유롭지는 않다 다만 그과정이 군자 복수급이라 그렇지 인내심 이 아주많다면 가능은 함 그애가 사회생활 할때까지 버틴다면 말이지

나 저걸로 인실ㅈ 시킨적 한번있음 부모가 배째라나오면 법원에 무슨 벌금 손해배상관련으로 압류절차 인가 그걸로 감 그후 기간 지나고 안값으면 압류 통장 정지됨 그 후 계속 신용하락으로가다가 통장만들때 나 대출등등 할때 내돈 값아야함 근데 안값는다고 해서 걍나도 정지안풀어줌 3년쯤지나서 제발 값을테니 풀어달라 연락오더라

 

먼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카드 사용 금액(원금)지급+카드 사용 날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 지급 청구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확정시켜놓으면(피해액이나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상대측도 항소할 확률 낮음), 부모가 알아서 갚게 되어 있음. 만약 부모가 안 갚는다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씩 이자 꼬박꼬박 쌓임. 그러고 쟤네들 성인될 때쯤 되어서 다시 손해배상금+이자 지급청구소송 걸어서 시효중단 시켜놓고 강제집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는 있음. 민사소송 들어오면 부모도 변호사 상담은 받을 거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진짜 애 인생 포기한 게 아니라면 알아서 갚아줄 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를 지닌 채무자는 불법행위시부터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지기 때문에 소송이든 뭐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에게 손해임. 카드 절취 후 사용한 그날로부터 이자가 꼬박꼬박 5%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법률상담 받고는 피해자한테 따로 연락해서 곧바로 변제해주거나 하지 싶음.

 

도난카드 증명 경찰서 발급 승인 최소요청 카드사한테 구상권 청구 끝

카드사가 결제취소 해주면 백화점이랑 카드사가 알아서 받아내면 되는데

안양 출시 애들 약간 인천애들 느낌 나던데 왜그러냐 거기

법좀 바꿔라

 

몇백 안갚겠다고 인생 말아먹는놈이 세상에 존나게 많아요 글고 이새끼들은 보통 몇백짜리 한건만 있는게 아니라 소액으로 존나게 걸쳐있음 중고나라 사기꾼 하나 잡아봐라 피해자 최소 10명부터 시작하지

그런거 조지려고 채권이란게 있는거다 수수료 좀 떼고 채권 팔면 난 돈받고 끝 얼굴볼 필요도 없고 알아서 촉법소년 커서 다 갚을때까지 지구 끝까지 쫒아가줌

 

루이비통 디올 발렌 샤넬 구찌나 가격방어되지 프라다 마르지엘라 이런명품산거여서 구매자도 없음 참고로 앞써 말한 네임드는 대기열도 길고 없어서 못파는거고 중고나라올라온것도 시즌지난거임 가압류때려도 반토막 수고~~

 

미성년자한테 불법행위책임에 기해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음, 부모한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 없으면 감독자책임, 책임능력 있으면 감독의무자 과실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음. 별론으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가맹점과의 신용구매계약 취소할 여지도 있음

 

카드사에서 결제금액 모두 직권으로 처리하고 카드사가 저 도둑과 매장 상대로 과실따져서 그만큼 받아냄. 카드 뒷면이 서명란이 괜히 있는게 아님 ㅇㅇ. 원칙적으론 결제할 때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하고 서명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하거나 핀번호 등으로 결제하게 하는게 맞음ㅇㅇ. 근데 그러면 일이 귀찮으니 대부분의 가맹점에선 사인만 받고 따로 확인은 안함. 그래서 결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매장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도둑과 매장은 모두 저 금액을 보상해야 함. 단, 카드 뒷면에 사인이 없으면 이것도 적용이 안 되니까 자기 카드가 있다면 꼭 사인을 할 것 ㅇㅇ -S은행 신용관리매니저

 

백화점 근무 하는 사람인데, 타매장에서 저런적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런 경우에는 일단 카드 란 뒷면에 싸인 없을 경우엔 카드사에서 결제금액 전부 처리해주고 그다음엔 카드사에서 직접 도둑한테 구상권 청구함. 결국 도둑새끼는 대형기업이랑 법적으로 맞다이 떠야 하는거. 반대로 카드 뒷면란에 싸인이 있을 경우엔 카드사랑 백화점에서 반반 부담을 하고, 카드사는 바로 도둑한테 구상권청구 하고 백화점은 서명 확인 안한 브랜드에 책임을 물음. 그 책임을 받은 브랜드는 도둑한테 구상권청구함. 다른 새끼들은 촉법소년이니 청소년이니 돈 못받니 하는데 부모한테 친권자 감독 상의 책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 함.

 

미짜한테 민사걸면 보통 두가지임 부모가 없는경우면 쟤 성인될때까지 이자적용(보통 15~20%)해서 성인되지마자 통장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걸어서 신불자만든다음 갚을때까지 받으면 됨 하지만 대부분 부모한테 걸수있음(법적대리인) 그때는 같은 절차밟으면 부모 재산 가압류로 받을수 있음

민짜상대로 형사 걸고 민사도 승소해봄

나같은경우는 사기로 고소한건 아니고 모욕죄로 고소한거임

그런데 어쨌거나 민사걸리면 부모나 애입장에서 형사보다 더 스트레스받음 변호사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도 피고가 다 부담해야하고 더군다나 민사로 돈 배상하게되면 이자가 엄청남 간혹 뭐 웹툰이나 이런데보면 민짜들은 걍 꺵판부려도 문제없다 이러는데 돈이라는 현실닥치면 부모가 애 정상만들고 부모는 돈갚기에 바빠서 고소인한테 빌고댕김

나한테 600만원 배상해야하는걸로 판결나오고 석달간 안갚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걸고 신불자만든다음 채권은 채권추심업체한테 팔아서 돈 조금 떼서 받음 아마 채권추심업체가 알아서 조졌을걸로암

 

저사람이 도난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도난카드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변제해주게 되어있음. 은행이 미성년자라서 어쩔수없네 쩝 이럴거같냐? 지구 끝까지 쫒아가서 받아내고 진짜 답없는 경우라도 싼값이 채권팔아서 대신 받아주는 덩치형님들이 매달 쫒아다니게 되는거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가방이면 백단위인데 고액 카드로 긁을때 비밀번호 치라고 하지 않냐?

걍 사인하고끝이다 저런경우는 도난카드사용으로 카드사에서 부정사용이라해서 일정금액이나 전액 보증해준다 카드긁으면 해당사로 바로입금되는게아니라 하루내지 이틀후 입금이 되기 때문이다

뒷면에 싸인란이 왜 있는거같냐? 확인하라고 있는거다 사인확인하고 결제받으라고 ㅇㅇ 심하게되면 카드긁은 새끼한테 구상권청구 바로가는게 기업임 ㅋㅋㅋ 남의카드 줏었다고 함부로 긁었다가 ㅈ됨 쌍팔년도도 아니고 다 잡는다

 

구상권청구나 민사걸리면 이자는 매년마다 존나게늘어나고 니가 유체동산자산 이동할대 민사압류걸린건 무조건풀어야된다 ㅋㅋ 대부분 몇십짜리 소액사기당해서 민사걸때 딱지값내고 시간아까워서 마는거지 몇백같은경우 민사걸 필요도없이 결제누른 해당사에서 바로 구상권들어간다 알고있으면 좋다 ㅇㅇ 즉 배째라 할수가없음 대부분 소액이라 피해자가귀찮아서 안하는거뿐

 

저건 카드사 잘못도 있지 않냐?? 서명이 다를텐데

저거 카드사보단 파는 새끼들 과실이 더 많을 걸? 사인 제대로 확인 안 했다고

부정사용이라고 해서 구제해준다

 

찜질방에서 중고딩들이 락커따서 내 지갑 훔쳐갔었는데 나는 찜질방안에있었고 지갑 감긴지 모르고있었는데 안에들어있던 엄마카드로 귀금속점가서 200만원 짜리 보석살려다가 카드사가 갑자기 보석사니까 승인안해줘서 살았는데 지갑도난이랑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했음

나중에 모텔에서 그ㅅㄲ들이 버린 내지갑 발견했는데 안에 현금이랑 상품권 합쳐서 30만원 있던거 없어져있었고 신고한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가봤더니 요근방에서 저런식으로 하던 가출청소년들이라고 cctv돌려봐서 신원특정은 되는데 주거지 특정못해서 바로는 못잡는데 나중에 잡을수있는데 이미 보호감찰인 애들이라고

미성년자 처벌 ㅈ도 안되서 그냥 내돈만 존나털렸다 만약에 카드사에서 안막았으면 그냥 더 개ㅈ될뻔했음 이ㅅㄲ들 카드기록보니까 승인취소되니까 200만원씩 3번 긁을려고 했던데

민사를 걸어라 언젠간 줄수밖에없는 구조다 배째라가 안통하는 세상임 요즘은 ㅋㅋ

 

중딩이라고 팔에 디지몬 그려놨네

촉법소년 만 14살까지 아님? 중2면 만 14 안되냐? 중2면 만 13아님?

절도로 처벌은 안되지만 피해금액은 물어줘야 됨. 형사처벌만 안받지 물어주고 보호처분도 받을수있음 촉법소년도 완전 무적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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