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작전부대 청해부대 33진에서 파병병사들이
겪었던 인권 및 기본권(휴가)침해 사례를 제보드립니다.
요약 : 파병보상휴가 20일중 18일을 전투휴무로 사용하게 강제함. 또한 어차피 쉬는 공휴일인데도 전투휴무로 적용함 말만 전투휴무이지 8시간 당직 설거지 전투배치 등 작업은 다 해야함.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자 묵살과 민사소송을 건다고 협박을함 또한 남아있는 연가 21일을 강제로 소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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