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의 일부를 "변경"하면 이미지가 더 오래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라내고, 크기를 조정하고, 색상을 변경하고, 여기저기서 몇 개의 픽셀을 수정하고 공정 사용에 따라 "변형"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제작자 Capcom이 $ 12,000,000 소송을 당한 후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Polygon 은 Capcom이 Resident Evil 4, Devil May Cry 및 기타 게임을 포함한 여러 게임에서 저작권 보호 책 Surfaces 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이너 Judy A. Juracek 이 소송을 제기 했다고보고합니다 . Surfaces 는 아티스트를위한 "시각적 연구" 참고 자료 로 설계된 1,200 개 이상의 텍스처 사진 모음입니다 .
Juracek의 책은 1996 년에 출판되었으며 텍스처가 포함 된 CD-ROM과 함께 제공되어 아티스트가 참조 용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이 책에 상업적 용도로 이미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있는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시각적 참조 용입니다. Juracek은 상업적 사용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직접 그녀에게 연락하여 라이센스를 받아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Capcom이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았거나 그녀에게 연락조차하지 않았지만, 200 개가 넘는 인스턴스에서 Capcom의 게임 전반에 사용 된 그녀의 사진을 80 장 이상 인용했다고 말합니다.
금요일 코네티컷 법원에 제기 된 소송에 따르면 일부 증거는 2020 년 캡콤 데이터 유출 로 인해 고객, 주주를 포함한 수천 명의 개인 정보와 함께 Resident Evil Village의 출시 계획이 유출되었습니다. 및 직원. 또한 정보에는 "레지던트 이블 및 기타 게임에 사용 된 아트 워크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Juracek은 말합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작품은 저작권이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Capcom 관의 못은 그들이 Surfaces 책과 함께 제공된 CD-ROM의 원본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귀찮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Juracek은 저작권 침해 건수로 최대 1,200 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허위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 관리의 제거"에 대한 손해 배상은 사용 된 각 사진에 대해 추가로 2,500 ~ 25,000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Capcom 담당자는 Polygon에 응답하여 "소송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주시해야 할 흥미로운 것입니다. 또한 이미지가 25 년 전에 게시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여전히 알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걸린거도 병신같은게 파일까봤는데 파일이름까지 똑같아서 걸림ㅋㅋ
해킹사건 터지면서 해킹으로 유출된 개발 파일중에 원작자 파일이 원본이름 그대로 존재함 아마 저번 해킹 사건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을일
변경사용의 경우 저작권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으나 오래된 사안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옛날 게임도 많이 있는데
왠지 금융치료로 협력 관계가 될거같은데 ㅋㅋㅋㅋㅋ
게임도 만드는새기들이 고작 저걸 표절하노 저게 귀찮으면 게임은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거까지 다 걸리면 이제 블리자드는 파산하겠네 ㅋㅋㅋ
저사진을 창작물이라하기엔 창의성이부족함 저사진어디에 그사람만의 창의성을 볼수있는 부분이존재함? 걍 아무나 카메라 들고가서 찍어도 저그림 고대로나오는데 무슨 저작권타령 저그림엔 저작권 주장할수없음. 저거가지고 저작권타령할꺼면 카메라들고 세계방방 곡곡 돌아다니면서 이름난 명소에서 석상 벽화 이런거 다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누가그거퍼가면 다고소하면 빌게이츠되겟네 ㅋㅋㅋ
저게 그림 창작이면 몰라도 사진이라서 아마 표절로 판정 안될거임 당신 사진을 도용한것이 아니라 저 장식물 자체를 인용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이건 좀 웃긴 게 저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수많은 창작품에서 활용되는 문화 레퍼런스이고 자기가 무슨 염소 창시잔가
에이 저정도면 그냥 모티브 따온거지
디자인하는 직원이 어디서 긁어와놓고 작업이랍시고 내놨나보네 ㅋㅋㅋㅋㅋㅋ
무쌍 시리즈 표절해서 전국 바사라 만들 때부터 알아봤다
이건 ㄹㅇ 표절이 아니고 그냥 훔쳐다 쓰다 걸린거네 ㅋㅋ
원래 게임 그래픽 인터넷 사진자료들 짜집기해서 넣는건데 얼마나 안들키고 조금 바꿔넣냐 차이
원래는 이미지소스 사이트에서 돈내고씀. 일본은 모르겠는데 국내는 앵간한 디자인팀이면 저작권 관련부서가 있는게 정상
저게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가정하면 높은확률로 외주업체 맡긴거고 외주업체한테 손배소걸면 파산하고 튐
ㄹㅇ 특히나 저런 배경이나 오브젝트관련 된건 거의 파쿠리해서 조금씩 바꾼것들뿐임, 어쩔수없는게 모든 요소를 오리지널로 넣으려면 시간도 ㅈㄴ걸리고 만들었다해도 결국 어디가에선 겹치는거 하나씩 튀어나옴 의미없는 짓거리임
근데 저건 너무 빼다박은거라 실드불가능
원래 디자인 있는거 갖다 좀 바꿔쓰긴한데 원본 쓰는건 좀;
사진ㅋㅋㅋ 남이 만든걸 그림으로 그린것도 아니고 똑딱이 한번 누르면 내꺼되나ㅋㅋ
아니 궁금한게, 저 사진에 있는거 사진작가가 만든거임? 만든거면 ㅇㅈ인데 만든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 저작권 ㅇㅈㄹ하는거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 비록 위 제품사진에 원고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사진 저작권 인정받으려면 창작성을 인정받아야되는건데
사진이 '창작물'로 인정되기위해서는 그어떤 합당한 기준이있어야된다는거임. 근데 저 사진만봐서는 딱히 창작성을 크게 인정할만한 부분이 부족함 재판가도 걍 원고패소뜨거나 몇억으로 합의볼듯
솔까 베요네타1 하면서 천사 디자인 기괴하도 간지난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표절 많을것 같은데 고소는 ㄹㅇ 운빨인가ㅋ
게임사끼리는 고소미 잘 안하는듯 하다 약간 lg 삼성 느낌같음 서로 어느정도 베끼면서 상부상조 하니까 선빵치면 나도 ㅈ되는 느낌
저걸 133억을 요구한다고? 캡콤이 양아치짓 한거 맞긴한데 저ㅅㄲ도 만만치않네
메트페인팅 같은 것도 저작권 안 걸리게 무료 소재 쓰는 놈들이랑 안 걸리게 잘 하는 놈들 있는데 저걸 그냥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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